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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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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임대차 보증금·차임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 납부책임(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12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임대차 #임차인 차임 미지급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임대용역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차임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12 판결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대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기로 했지만 차임이 미지급된 경우, 임대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아니오, 차임이 미지급된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12 판결에서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이상 차임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 실제 차임 미수령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차임 미수령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12 판결은 실제 차임 미수령 사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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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0912 임대소득세부과고지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1905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1.

판 결 선 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