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누락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095
판결 요약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2000~2003년 매출 일부를 누락 신고하였고, 실제 대표자의 전처가 제출한 월별·연간 수입금액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실시해 매출누락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이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근거과세 원칙 위반을 부정하고, 허위장부 작성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경비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출누락 세무조사 #허위장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전 배우자 탈세제보 #내부장부 근거과세
질의 응답
1. 배우자나 가족이 가져간 장부·내부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그 자료로 세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답변
판결은 제3자가 제출한 내부자료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작성된 문서이고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을 확인하였다면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제출 경위만으로 곧바로 위법수집증거가 된다고 보지 않았고, 장부의 양식·기재내용, 작성자 증언 등으로 실제 업무상 작성된 문서임이 인정되면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095 판결은 김GG 전처가 제출한 월별·연간 수입금액표 등(을 제11~14호증)에 대해, 작성자인 직원의 법정 증언과 장부 형식·내용 등에 비추어 사실대로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이상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과 허위장부 작성이 있으면 언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판결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09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전제로, 단순 미신고·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나 장부상의 허위기장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2000~2003년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들어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이 적발된 경우, 대응 경비를 세무서가 추계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판결은 누락 매출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납세자가 장부·증빙 등으로 지출 사실과 금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총손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누락 매출 부분의 비용만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095 판결은 대법원 2002두2673 판결 취지를 인용하여, 실지조사로 누락수입을 발견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손금은 이미 총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누락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2000년도 누락매출에 대한 경비공제를 주장하면서도 장부 기타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4. 장부 보존기간이 지난 후 옛 장부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받아도 되는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실대로 작성된 내부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실시해 매출누락을 확인했다면, 비록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장부 보존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과세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095 판결은 을 제11~14호증의 기재를 허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에 대해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기간 경과 후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보존기간 경과만으로 근거과세 위반이나 신의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회사 탈세를 제보한 경우, 그 제보만으로도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에서는 실제 대표자의 전처가 제출한 탈세제보 서류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을 적법하게 보았습니다. 제보자와의 관계만으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지 않았고, 제보자료가 업무상 작성된 실제 장부이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그에 기초한 세무조사 및 과세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095 판결은 김GG 전처가 제출한 월별·연간 수입금액표, 장례현황분석표, 월별소요자금내역 등을 과세관청이 수령해 2010.7.21.~8.31.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들 문서가 원고 업무상 작성된 사실기재 문서라고 보아 세무조사 및 과세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 장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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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실제 대표자의 전처가 제출한 탈세제보 관련 서류들이 사실대로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가 이를 자료로 삼아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단순한 매출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09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BB장례식장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1.

판 결 선 고

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청위

가. 원고는 장례식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0년부터 2003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2000년 999원, 2001년 000원, 2002년 000원,2003년 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법인세 신고기간 원고의 실제 대표자였던 김GG의 전처로부터 원고의 탈세제보와 함께 월별수입금액합계표(을 제11호증),연간수입금액합계표(을 제12호 증),장례현황분석표(을 제13호증),월별소요자금내역(을제14호증) 등의 자료를 받아 2010. 7. 2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원고가 2000년 000원,2001년 000원,2002년 000원,2003년 000원,합계 00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0. 11. 15. 원고에게 별지 처분 내역 기채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0. 12. 1. 김GG에게 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1.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국세청장은 2011. 5. 20.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올 제1, 2, 11 내지 26호증의 각 기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척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김GG의 전처가 절취한 서류에 근거한바,위 서류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 점,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장부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에게 반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위 서류에 근거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단순히 세금신고를 누락하였올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평균인정원가율 46.16%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추계결 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을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 위반 여부

김GG의 전처가 피고에게 제출한 을 제11 내지 14호증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살피건대,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52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증인 추JJ의 증언,증인 송HH의 일부 증언(을 제5호 증의 1의 기재와 배치되는 부분 제외,이 부분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종전의 진술내용올 뒤집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서류들이 사실 대로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가 이를 자료로 삼아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 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인 송HH의 증언이나 검GG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2. 5. 11.자 서면 만으로 위 서류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을 제11호증은 추JJ이 이 법정에서 ’업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사실대로 작성 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였고,나머지 서류들도 그 양식이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무판한 제3자가 작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송II 역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서류들이 실제 수입금액을 기재한 장부 이고 원고가 현금 매출올 제외한 세무신고용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김GG도 위 서류들을 직접 보았거나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 하고있다.

④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을 제11호중에 기재 원 수입금액의 차액에 의하여 그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였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1호증은 추JJ이 이 법정에서 그 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였다.

⑤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상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10년,법정신고기한 내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합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 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0 년부터 2003년까지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매출 누락 또는 과소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로써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그 국세부과에 있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0년도 경비공제 여부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월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 •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매출누락분에 상응하는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누락된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6.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