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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과세정보 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864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 변동 현황 및 보수 정보 공개를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직접 정보 공개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세무서의 정보비공개 처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 및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단순 채권 존재만으로 공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주식소유변동
질의 응답
1. 명의인이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의 과세정보 및 주식 변동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정보 등은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라 하여도 공개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864 판결은 채권자가 직접 과세정보(주식 변동 등)를 요구했으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법원에 타인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864 판결은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정보 공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채권 추심 등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세무자료, 급여 및 주식 소유 현황 등 과세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채권추심 목적만으로는 과세정보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이고 구체적 예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864 판결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자라고 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예외 이외에는 비공개임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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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타인의 주식소유 변동현황 및 보수 등의 공개 요구하나,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0864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BBB의 주식회사 OO통운에 대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보수를 공개하라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BBB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BBB의 2014. 6. 23.부터 이 사건 선고일까지 주식회사 OO통운의 대주주로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매월 받은 보수 및 수령액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공개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가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BBB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건에서, BBB은 주식회사 OO통운으로부터 매월 보수로 1,450,000원 등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B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주식, 주식배당금, 보수 등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자, 2014. 8. 6. 피고에게 ⁠‘BBB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통운의 주식수 및 주식회사 OO통운으로부터 받은 매월 보수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주식회사 OO통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식회사 OO통운으로부터 매월 보수만 지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BBB에 대한 정보는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의 직접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BBB의 주식회사 OO통운에 대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보수 등의 공개를 구하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위 정보 공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에 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BBB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피고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원고가 BBB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5.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