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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임금채권과 일반채권의 배당순위 쟁점 및 우선순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5362
판결 요약
배당절차에서 국세체납임금채권이 일반채권자보다 선순위 배당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민사집행법·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와 임금채권자가 원고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배당순위 #국세채권 #임금채권 #민사집행법 #공탁금
질의 응답
1.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국세와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인가요?
답변
국세·지방세·임금채권 등은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4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세 및 임금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순위에서 선순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의 국세채권이 다른 채권자보다 배당에서 우선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채권의 배당 우선순위는 민사집행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채권을 일반채권 보다 선순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일반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배당표는 적법한가요?
답변
일반채권자의 순위가 후순위이므로 채권액 전부가 선순위자에게 배당됐다면 배당받지 못해도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판결은 국세 및 임금채권 선순위 인정에 따라 일반채권자(원고)가 배제된 배당표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착오입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국세채권·임금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급명령 등으로 채권 확정을 받았더라도,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순위는 법정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판결에서 원고가 지급명령·압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및 임금채권이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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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04. 16

판 결 선 고

2015. 05.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OOO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1.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의 OO은행 예금계좌(1005401268 319)에 O억 OOO만 원을 착오로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BBB를 상대로 위와 같이 착오로 입금한 O억 OOO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OO지방법원 OO법원 2014차OOO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4. 8.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4. 8. 28. 채

권자 원고, 채무자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은행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OO지방법원 2014타대OOO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BBB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피고 CCC은 BBB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청주지방법원 2014카단2640호) BBB의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

다. 주식회사 OO은행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O억 OOO만 원 중 우리은행의 BBB에 대한 채권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O지방법원 2014년 금 OOO호로 집행공탁하였다.

라. OO지방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14. 11. 10. 실시된 배당절차(OO지방법원 2014타기OOO 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 CCC에 대하여 1순위(임금채권자)로 OOO원,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OOO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1. 10.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게 전혀 배당하지 않고 피고들에 대하여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대한민국, CCC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순위에서 선순위 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3. 판단

관련 법규에 의하면 배당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그 밖에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은 일방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 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이고, 피고 CCC은 임금채권 자이므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CCC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5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