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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명의 예금계좌, 실명확인자 소유로 본 판단

2019나44132
판결 요약
비법인단체 의 인장이 사용된 예금계좌라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예금계약 당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단, 예금반환청구권을 단체에 귀속시키려면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극히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통장부기명, 예금목적 기재 등만으로 단체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법인단체 #예금계좌 소유 #실명확인 #예금계약 당사자 #통장 부기명
질의 응답
1. 단체 인감으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개인 실명확인으로 개설됐을 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해당 계좌의 예금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132 판결은 예금계약서 내 실명확인 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주란에 단체 이름이 부기돼 있고 인감도 단체 인감이면 예금소유자가 단체가 되나요?
답변
예금목적 기재, 단체 인감 사용, 통장 부기명만으로는 단체가 예금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132 판결은 명확한 의사의 합치, 객관적 증거 없이 단체 소유로 인정 불가하다고 법리를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3. 비법인단체 예금계좌 소유권을 단체에 귀속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기관과 단체, 실명확인 절차에서 단체 명확한 합치의 증거가 매우 엄격하게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132 판결은 관행을 부정할 만큼 명확한 의사합치와 엄격한 입증 필요를 이유로 단체 소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예금계좌 개설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명확인 명의자(개인)가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132 판결에서 고유번호·정관 등 단체 증빙 없으면 실명확인 명의자가 소유권 취득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제3자이의

 ⁠[부산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441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부산수련동문회

【피고, 항소인】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8561 판결

【변론종결】

2019. 7.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소54897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호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호와 2018타채103498호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판결이유 중 제2쪽 제14행의 ⁠‘피고 포베이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포베이’라 한다)‘를 ’피고 포이베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포이베’라 한다)‘로, 그 이하의 각 ’피고 포베이‘를 ’피고 포이베‘로 각 정정하고 제1심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1. 기초사실’ 이하부터 제4쪽 제6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것과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람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등 참조). 이는 법인 등 단체가 그 재산을 출연하여 이를 단체의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예금계좌에 예금한 경우도 다르지 않다(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64287 판결 참조).
나.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제3조 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시각장애 안마인들의 수련, 단결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1987. 12. 2. 조직된 비법인 단체로, 소외 1이 2018. 1. 1.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신협은 2018. 1. 3. 소외 1의 조합거래신청에 따라 ⁠‘소외 1’의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하여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0,000원, 자립예탁금 계좌에 2,645,349원을 각 예치한 사실, 위와 같이 조합거래신청을 하면서 소외 1은 금융거래목적을 ⁠“동문회 통장”으로 기재하였고, △△신협은 위와 같이 새로 개설된 계좌의 상세정보에 통장부기명으로 ⁠“부산수련동문회”를 입력하고 예금통장의 예금주란에 원고의 명칭을 부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은 소외 1의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점, ② 그런데 소외 1이 위 계좌개설 신청 당시 위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기재하였거나 그러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단체가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즉, 정관, 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거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지명의자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단체임을 확인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또한 통장부기명이나 통장 사용 목적의 기재는 통장의 관리를 위한 편의사항일 수도 있는 점, ④ 이러한 경우까지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단지 위 통장부기명 등만으로 그 부기된 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킨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과 △△신협이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한 것을 두고, 원고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2019나441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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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명의 예금계좌, 실명확인자 소유로 본 판단

2019나44132
판결 요약
비법인단체 의 인장이 사용된 예금계좌라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예금계약 당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단, 예금반환청구권을 단체에 귀속시키려면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극히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통장부기명, 예금목적 기재 등만으로 단체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법인단체 #예금계좌 소유 #실명확인 #예금계약 당사자 #통장 부기명
질의 응답
1. 단체 인감으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개인 실명확인으로 개설됐을 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해당 계좌의 예금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132 판결은 예금계약서 내 실명확인 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주란에 단체 이름이 부기돼 있고 인감도 단체 인감이면 예금소유자가 단체가 되나요?
답변
예금목적 기재, 단체 인감 사용, 통장 부기명만으로는 단체가 예금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132 판결은 명확한 의사의 합치, 객관적 증거 없이 단체 소유로 인정 불가하다고 법리를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3. 비법인단체 예금계좌 소유권을 단체에 귀속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기관과 단체, 실명확인 절차에서 단체 명확한 합치의 증거가 매우 엄격하게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132 판결은 관행을 부정할 만큼 명확한 의사합치와 엄격한 입증 필요를 이유로 단체 소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예금계좌 개설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명확인 명의자(개인)가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132 판결에서 고유번호·정관 등 단체 증빙 없으면 실명확인 명의자가 소유권 취득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제3자이의

 ⁠[부산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441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부산수련동문회

【피고, 항소인】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8561 판결

【변론종결】

2019. 7.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소54897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호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호와 2018타채103498호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판결이유 중 제2쪽 제14행의 ⁠‘피고 포베이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포베이’라 한다)‘를 ’피고 포이베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포이베’라 한다)‘로, 그 이하의 각 ’피고 포베이‘를 ’피고 포이베‘로 각 정정하고 제1심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1. 기초사실’ 이하부터 제4쪽 제6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것과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람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등 참조). 이는 법인 등 단체가 그 재산을 출연하여 이를 단체의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예금계좌에 예금한 경우도 다르지 않다(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64287 판결 참조).
나.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제3조 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시각장애 안마인들의 수련, 단결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1987. 12. 2. 조직된 비법인 단체로, 소외 1이 2018. 1. 1.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신협은 2018. 1. 3. 소외 1의 조합거래신청에 따라 ⁠‘소외 1’의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하여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0,000원, 자립예탁금 계좌에 2,645,349원을 각 예치한 사실, 위와 같이 조합거래신청을 하면서 소외 1은 금융거래목적을 ⁠“동문회 통장”으로 기재하였고, △△신협은 위와 같이 새로 개설된 계좌의 상세정보에 통장부기명으로 ⁠“부산수련동문회”를 입력하고 예금통장의 예금주란에 원고의 명칭을 부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은 소외 1의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점, ② 그런데 소외 1이 위 계좌개설 신청 당시 위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기재하였거나 그러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단체가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즉, 정관, 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거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지명의자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단체임을 확인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또한 통장부기명이나 통장 사용 목적의 기재는 통장의 관리를 위한 편의사항일 수도 있는 점, ④ 이러한 경우까지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단지 위 통장부기명 등만으로 그 부기된 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킨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과 △△신협이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한 것을 두고, 원고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2019나441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