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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만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됐고, 취득일 전후 신빙성만 있으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 요건을 따지지 않고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정평가액 #취득가액 #감정평가법인 #신빙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감정평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30 판결은 신빙성 있는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라 하여 취득가액 산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이전 상태로 감정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 당시 건축허가·착공신고가 미리 이루어진 점 및 실질적 이용상황이 공장용지로 확인되면 감정평가시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도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30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이용상황이 반영된 감정평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취득 후 감정평가 시점에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취득가액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취득 시점에 이미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착공이 있었고, 이후 지목 변경이 수반된 경우라면 지목 변경 후의 실제 이용상황을 반영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30 판결은 건축허가 및 실질적 이용상황을 기초로 한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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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라고 판단되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 ⁠(2013.11.28)

변 론 종 결

2015.04.14

판 결 선 고

2015.05.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한 2001. 6. 28. 당시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고 지상에 건물이 없었음에 반하여,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가격시점으로 삼은 2001. 8. 11.에는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와 감정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이 달랐으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1. 6. 28.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던 사실, 2001. 7. 28. 토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고 2001. 8. 3.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실, 감정평가기관에서 2001.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공장용지인 ○○리 OOO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감정평가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인 OOOO-O, OOOO-O의 가격을 000원으로, 공장건물의 가격을 000원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만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 당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역시 공장용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