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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안전띠 미착용 면책조항의 유효성 판단

2012다204808
판결 요약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다 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약관에서 면책·감액조항을 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법 규정의 취지는 중대한 과실이라도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배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 감액 #보험자 면책 #인보험
질의 응답
1. 자동차 보험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약관이 무효인가요?
답변
네,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이러한 면책이나 감액 약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808 판결은, 상법 제732조의2와 제739조를 근거로 인보험에서 피보험자 과실이나 법령위반(안전띠 미착용 등)이 고의가 아닌 경우 보험자 면책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사고가 고의가 아니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여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808 판결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안전띠 미착용 사고에 대한 감액 조항은 어떤 경우 유효할 수 있나요?
답변
그 행위가 고의적 법령위반으로 인정될 정도여야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808 판결은 법령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가 아닐 경우에는 무효로 봅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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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는 보증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부상보험금)와 장해등급별 보험금액(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감액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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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다 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약관에서 면책·감액조항을 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법 규정의 취지는 중대한 과실이라도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배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 감액 #보험자 면책 #인보험
질의 응답
1. 자동차 보험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약관이 무효인가요?
답변
네,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이러한 면책이나 감액 약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808 판결은, 상법 제732조의2와 제739조를 근거로 인보험에서 피보험자 과실이나 법령위반(안전띠 미착용 등)이 고의가 아닌 경우 보험자 면책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사고가 고의가 아니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여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808 판결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안전띠 미착용 사고에 대한 감액 조항은 어떤 경우 유효할 수 있나요?
답변
그 행위가 고의적 법령위반으로 인정될 정도여야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808 판결은 법령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가 아닐 경우에는 무효로 봅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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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는 보증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부상보험금)와 장해등급별 보험금액(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감액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