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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허가 건물 원룸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698
판결 요약
주택 이외 용도(고시원)로 허가받은 후 원룸 등 주거형으로 신축·운영하였더라도, 적법한 주택용 건축허가 없이 변경 승인 없이 국민주택 규모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 판결. 면제 요건은 건축허가 및 실제 용도 모두 '주택'일 것임을 명확히 함.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고시원 #건축허가 #주택용도
질의 응답
1.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실제로는 원룸 주택 형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실제 주거 형태로 건축·운영했더라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698 판결은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받은 경우, 비록 주거용 원룸 형태일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적, 실제 용도 등에 더해 주택의 용도·구조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698 판결은 국민주택으로서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당초부터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된 건물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6누8758 인용).
3.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주거용이면 국민주택 면제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건축허가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69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였으나 적법한 주택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 면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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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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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46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1.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7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1. 20. 정태인, 이경희, 김윤성(이하 ⁠‘이사건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21-26 소재 지하 2층, 지상 14층의 민족통일빌딩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25억 6,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단,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주는 2011. 4. 13. 건축 허가를 받아 2011. 9. 2.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당시 위 건물 중 7~1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설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건설 용역 제공과 관련한 부분의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입세액 8,000,000원 상당의 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에 따라 위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로 96,51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초 환급신고한 40,340,774원 중 10,438,406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19,902,368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 피고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000원을 경정․고지한 부분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위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8,000,00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11,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애초부터 주거용 원룸으로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모두 1가구당 85㎡ 이하의 원룸(다가구 주택)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건설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축물대장의 용도란에도 ⁠‘고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건축 당시부터 원룸으로 신축하였으니,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위 대법원 96누8758 판결에서 말하는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대법원 2010. 9. 9.자 2010두9037 심리불속행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17898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건물의 실제 용도는 처음부터 주거용이 아니라 숙박용 펜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인바, 위 고등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96누8758 판결에서 설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즉 ①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 ② 그 신축 당시 실제 용도 역시 주택에 해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이어서, 위 두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96누8758 판결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