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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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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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3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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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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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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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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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1.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BB가 2014. 9. 1. 이 법원 2014년금 제
OOO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5,428,2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가AA(이하 ‘가AA’이라 한다)의 임금채권자로서,
2014. 7. 8. 가AA으로부터 가AA이 주식회사 케BB(이하 ’케BB‘라 한
다)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채권 208,780,55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가AA은 같은 날 케BB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 며, 위 통지는 2014. 7. 9. 12:08 케BB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8. 가AA의 국세체납(체납금액 합계 203,052,350원)을 이유 로 이 사건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부분을 압류하고 이를 케BB 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7. 9. 10:35 케BB에 도달하였다.
다. 케BB는 2014. 9. 1. 이 사건 채권에 채권양도, 압류 등이 경합되어 그 우선순
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년 금제OOO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로,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기재하여 208,480,5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 및 피고의 압류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였으나, 원고들의 가AA에 대한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서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148,909,50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
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
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
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 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참
조),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양도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그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
자에게 그 압류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한하여 그 압류 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압류통지가 2014. 7. 9. 10:35에 도달하였고,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가 그 이
후인 2014. 7. 9. 12:08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케B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피고의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원고들의 채권양도보다 우선하는바, 피고의 압류채권액은
203,052,3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208,480,550원에서 원고들
의 채권양도보다 우선하는 피고의 압류채권액 203,052,350원을 공제하면 5,428,200원 이 남는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5,428,200원에 한정된다.
4. 결론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