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898
판결 요약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린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송 #소의 이익 상실 #행정소송 각하 #효력 상실 처분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898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5317 판결 참조).
2. 소송 중에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면 그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898 판결은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요 공문서, 취소공문, 처분취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소송과정 제출 증거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출한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행정처분 직권취소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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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14.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