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 공소기각과 자살방조 책임 범위

2012고합162
판결 요약
피고인은 인터넷 자살카페에서 만난 15세 피해자 등과 연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객실을 밀폐하고 연탄을 피우는 등 공동으로 준비·실행하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법원은 이를 자살방조로 보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수십 명의 아동·청소년 주변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피해자, 횟수, 방법이 막연하여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설령 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아동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행위만을 담은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살방조 처벌 #동반자살 법적 책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아동청소년 주변 성기노출 촬영 #공소사실 특정 부족 공소기각
질의 응답
1. 동반자살을 같이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사망하면 자살방조로 처벌되나요?
답변
자살을 함께 하기로 하고 자살방법을 모의하며, 연탄 구입, 객실 밀폐, 연탄 점화, 수면제 복용 등 자살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구체적 행위를 하면 자살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살카페에서 만난 15세 피해자 등과 동반자살을 결의한 뒤 자살 도구를 마련하고, 모텔 객실을 청테이프로 밀폐한 상태에서 연탄을 피운 뒤 잠들게 하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162 판결은 피고인이 자살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15세) 등과 함께 연탄을 구입하고, 객실 출입구와 창문을 청테이프로 밀폐한 뒤 연탄을 피운 상태에서 잠들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모하여 자살도구를 제공·준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한 행위를 들어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에 따른 자살방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소장에 범행 횟수와 피해자를 ‘수백여회, 수십명’이라고만 쓰면 공소기각 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혐의에 대해 사진 ‘수백여장’, 동영상 ‘수십점’, 피해자 ‘수십명의 아동·청소년’이라고만 기재하면서 범행 횟수, 각 피해자, 구체적 이용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막연한 공소사실 기재는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2012고합162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근거로,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공소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사진 수백여장, 동영상 수십점’, ‘수십명의 아동·청소년’이라고만 기재하여 어떤 피해자를 이용해 몇 번 범행했는지 특정할 수 없고, 포괄일죄라 보더라도 전체 시기·종기 외에 범행횟수·피해자·방법 등이 막연하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아동·청소년 주변에서 어른이 자기 성기 노출·자위하는 장면을 찍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증명사진을 찍는 동안 그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나,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성적 행위의 주체가 피고인인 영상에 불과하여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2고합162 판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문언과 중한 법정형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등이 주체가 되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증거에 의하더라도 성기 노출 및 자위 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고,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동영상은 동조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할 때 무엇을 꼭 특정해야 하나요?
답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해 음란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된 1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뿐 아니라 피해자(또는 범행 상대방), 범행횟수, 방법은 식별 가능할 정도로 공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2011. 초경~2012. 3. 1.’이라는 시기만 적고, 피해자를 ‘수십명의 아동·청소년’, 횟수를 ‘수백여회, 수십회’라고만 적어 법원이 요구하는 완화된 포괄일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공소사실 특정 흠결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2012고합162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해도 피해자별로 독립된 1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면서,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등을 명시해야 공소사실 특정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도1424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는 시기·종기 외에 피해자와 횟수, 방법을 ‘수십명’, ‘수백여회, 수십회’ 등으로만 적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5. 자살방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인정되려면 어떤 정상들이 고려되나요?
답변
자살방조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는 점,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5세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이 깨어난 후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점, 유족과의 미합의 등으로 죄책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스스로도 동반자살을 기도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나이·성행·범행 동기 및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근거
2012고합162 판결은 자살방조 행위의 높은 비난가능성과 15세 피해자 사망, 피해자 확인 없이 방치한 점, 유족과의 미합의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반성, 피고인도 동반자살을 기도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나이·성행·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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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9. 26. 선고 2012고합1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영준(기소), 이주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동 담당변호사 김기홍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치심과 죄책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후 2012. 5. 20.경 인터넷 자살 카페인 ⁠‘△△ △△△ △△△’에 가입하여 그곳 사이트에서 동반자살자를 찾고 있던 공소외 2, 3 및 피해자 공소외 4(여, 15세)를 만나서 그들과 연탄을 피워 둔 상태에서 잠을 자 연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방법으로 동반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5. 21. 18: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공소외 2, 3과 피해자를 만나 자살 도구인 연탄 6장을 구입하고, 같은 날 23:00경 이들과 함께 대전 서구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 내의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출입구와 창문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하고, 객실 내에서 앞서 구입한 연탄 2장을 피운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수면유도제를 먹은 뒤 잠을 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3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방지하기는 커녕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여 어린 생명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기 전에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평택시 ⁠(이하 주소 1 생략)에서 ⁠‘○○○ 사진관’을 운영하던 중 2012. 3. 1. 14:00경 위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찾아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5세)을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후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바로 뒤쪽 옆으로 가서 자신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초경부터 2012. 3. 1.경까지 수십명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및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백여장 및 동영상 수십점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21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별로 독립하여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위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사진 수백여장, 동영상 수십점"이라고만 되어 있어, 이러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몇 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검사가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사진·동영상 전부가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포괄일죄로 본 듯하나, 포괄일죄의 경우에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등은 명시되어야 비로소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의 시기, 종기만 명시되어 있을 뿐 범행횟수가 막연히 ⁠‘수백여회, 수십회’로만 표시되어 있고, 피해자 역시 ⁠‘수십명의 아동·청소년’이라고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범행방법도 수십명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포괄일죄에서 요구하는 완화된 공소사실의 특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설령 위 부분 공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과 동일할 정도로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하 ⁠‘아동·청소년등’이라고만 한다)이 주체가 되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성기 노출 및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한 주체는 피고인이라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필름 또는 동영상 역시 모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근에서 그들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또는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일 뿐 아동·청소년등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현(재판장) 강효인 공성봉

출처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2. 09. 26. 선고 2012고합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