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06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행정소송 #취소소송 #소의 이익 #행정처분 직권취소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067 판결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소멸되면 소송은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소멸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067 판결 및 인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답변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067 판결에서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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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06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7.

판 결 선 고

2015. 10.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