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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인정상여 과세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누6608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면 인정상여 소득귀속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유출된 회사 자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년도는 실제 사외유출 시점(2004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시점(2007년)의 인정이자에 대해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등재 #실질운영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취소 #회사자금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회사 등기상 대표이사여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형식상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를 대표자로 보고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세금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608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만으로 실질 대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 운영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 자금이 사외유출되었을 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회사의 자금이 장부에서 누락된 채 사외로 유출된 시점을 상여 귀속연도로 봐야 하므로, 그 시점(여기서는 2004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608 판결은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이 사외유출된 시점이 상여귀속 연도라고 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이 과거 소득처분을 놓쳤다가 이후 인정이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 전체가 상여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후 인정이자 방식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608 판결은 처음 사외유출 당시 상여로 전액 귀속해야 하므로, 이후 인정이자 과세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인정상여 귀속처는 누구로 봐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및 경영을 지배한 자가 누구인지가 상여 귀속처 판단의 기준이 되며, 등기상 대표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608 판결은 형식상 대표자 등재만으로 인정상여 귀속처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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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상 대표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순천세무서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30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2008. 4. 2. 선고’를 ⁠‘2008. 4. 24. 선고’로, 같은 면 제13행의 ⁠‘문태수’를 ⁠‘원고’로, 같은 면 아래쪽의 도표 ⁠‘주주명’란에 기재된 ⁠‘AAA’를 각 ⁠‘AAA(원고)’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BBB공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건설, 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주식회사 DD산업에 대한 광물 판매 외상매출금 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금’이라 한다)의 사외유출이 2004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매출금 전액을 원고에 대한 2004년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04년 귀속 종

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 6. 1. 도과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를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기초로 2013. 4.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금융증빙자료 및 매매계약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 으로 상여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여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은 2007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기한 것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2008. 6. 1.이므로 그로부터 5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4, 5, 3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금은 2004년경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부에서 누락된 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매출금 전액을 원고에 대한 2004년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2007년 귀속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가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년 9월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DD산업(이하 ⁠‘DD산업’이라 한다)의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매출금 등이 2004년말 모두 지

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매출금을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었다.

나) DD산업은 2005년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및 2007년경 삼호산업으로부터 이 사건매출금 중 339,355,154원과 715,000,000원을 각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DD산업의 장부에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위 돈이 이 사건 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8년경 이 사건 매출금의 회수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출금계정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설장치 등 0000원의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정대체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20.경 이 사건 매출금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6년 내지 2008년분 귀속 상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3. 3. 8.경 이 사건 매출금에 대한 2007년도 인정이자 243,841,963원에 대하여 원고의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데 이어 2013. 4. 8. 위 인정이자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액 230,808,485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68,582,969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매출금의 용처나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가 위 매출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2007년경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의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을 들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② 위 단서 괄호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설령 주주 등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주식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ZZZ는 위 단서 괄호 내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ZZZ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추정되지만,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으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ZZZ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내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들고 있는 위 2010두11108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 관한 판결 중 주주 등 임원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3.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6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