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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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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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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4319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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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환기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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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서진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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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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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1.28. |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김00, 김00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
문등기소 1988. 9. 19. 접수 제417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피고 최00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박00 소유의 1/3지분에 관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22. 접수 제42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박00 소유의 1/3지분에 관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22. 접수 제42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00, 김00은 소외 박00, 김00, 권00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1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19.
접수 제4171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
다.
나. (1) 소외 권00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박00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1988.
9.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
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22. 접수 제423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최00는 1993. 8. 2.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을 위 권00로부터 양수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박00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93. 8. 23. 접수 제29067호로 소유권이전청
구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최00가 세금을 체납하자 2012. 1. 9.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한 피고 최00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
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797호로, 2013. 3. 19. 같은 소
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
소 2013. 3. 25. 접수 제9670호로 각 이 사건 제2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부기
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 김00가 1993. 7. 13., 원고 서00이 2005. 11. 8., 원고 홍00가 2007.
5. 25., 원고 김00이 2012. 8. 29.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37.525/150.1 지분을 각 취
득하였다.
2. 피고 김00, 김00, 최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
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
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위 사실에 의한 이 사건 제1, 2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
인 1988. 9. 17.부터 10년이 되는 1998. 9. 17.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제2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인 1988. 9. 21.로부터 10년이 되는 1998. 9. 21.이 경과함으로써 각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김
00, 김00은 이 사건 제1 가등기의, 피고 최00는 이 사건 제1 가등기의 각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
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
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친 권리자로서 이 사건 제2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 로 인정되고,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관한 피고 최00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
상 위 피고도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1. 2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43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