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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와 업체의 근로자성 쟁점에서 부정 판단 사례

2020누48002
판결 요약
문서파쇄 업체와 지입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쟁점이 되었으나, 작업시간 규제·복장 지정 등 일부 관리만으로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송료 지급 방식, 이익 귀속, 보험 미가입 등 종합적으로 근로자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지입차주 #근로자성 #화물차 위탁계약 #고정 운송료 #출퇴근 지시
질의 응답
1. 지입차주가 일정 출퇴근 시간과 복장, 광고 도색 등 지시에 따를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
답변
출퇴근 시간, 복장, 광고물 부착 등 관리만으로는 지입차주가 종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002 판결은 작업일지 작성, 휴무일 운행 금지, 복장·광고 지정, 일정한 업무 규제가 위탁계약상 통상적 관리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지입차주가 받는 운송 서비스 요금이 고정적·정기적이면 근로자로 보나요?
답변
작업량·내용이 일정하여 고정된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결제·지급 명목 및 업무의 본질적 구조에 따라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누48002 판결은 고정 금액 운송 서비스 요금 지급이 계약상 작업의 특수성 때문이었으며,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입차주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답변
4대 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 미납부 등도 종합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002 판결은 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 미납부 등의 사실을 지적하며,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지 않은 근거에 포함시켰습니다.
4. 운송서비스 요금이 회사에서 직접 지입차주에게 지급된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답변
지입차주 편의와 실무상 사정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통상적 용역대가 지급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2020누48002 판결은 회사가 전임 지입차주의 불만 등을 고려해 직접 요금을 지급했으나, 지입차주의 계약상 독립성이 유지됐다며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480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270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9면 2행 참고 판례에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을 추가한다.
○ 제10면 8행 ⁠‘그러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① 위와 같은 출퇴근 시간, 작업일지 등 작성 및 확인, 휴무일 운행 금지, 차고지 입고, 대체 운행의 원칙적 불허용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지입차주가 ⁠(회사명 1 생략)의 거래처에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차량에 ⁠(회사명 1 생략)의 광고 도색과 광고물을 부착해야 하는 사항도 ⁠(회사명 1 생략)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부수적 광고수입을 위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명 1 생략) 팀장의 업무배정은 이 사건 위탁계약과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회사명 1 생략)이 ⁠(회사명 2 생략)을 통해 지입차주에게 파쇄차량 운영 및 서비스를 위탁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④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교육, 경조사 등으로 지입차주의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명 2 생략)이 임시기사를 투입하여 정상운행을 하는 예외가 허용되고 있고 이 사건 지입계약에 의하면 ⁠(회사명 2 생략)이 관리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종업원은 원고가 채용 또는 해임할 수 있어 지입차주의 결정에 따라 대체 운행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점, ⑤ ⁠(회사명 1 생략)은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현장에서 문서파쇄를 대행하는 영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기업체가 정해준 현장에서 문서를 일정한 시간 내에 파쇄하는 것이 요구되고 제때 파쇄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명 1 생략)이 기업체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회사명 1 생략) 입장에서 지입차주에 대한 업무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2 생략)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한 사항인 점, ⑥ ⁠(회사명 1 생략)의 직영기사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나, 지입차주에게는 ⁠(회사명 2 생략)을 거치는 것을 생략하는 형태로 운송 서비스 요금이 지급되어 지급명목이 다른 점, ⑦ 원고가 고정된 금액의 형태로 운송 서비스 요금을 지급받은 것은 문서파쇄의 작업내용 및 작업량, 작업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데에 기인하는 측면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항들만으로는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회사명 1 생략)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0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회사명 1 생략)은 원고를 위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적도 없다. ⁠(회사명 1 생략)은 전임 지입차주의 불만에 따라 지입차주인 원고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명 2 생략)에게 매월 지급할 운송 서비스 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지입차주의 지위에서 ⁠(회사명 2 생략)에 대한 관계에서 ⁠(회사명 2 생략)에 관리비(위수탁료)를 납부하고 차량 보험과 상조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물차량의 영업손익을 귀속받는 지위에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2020누480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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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와 업체의 근로자성 쟁점에서 부정 판단 사례

2020누48002
판결 요약
문서파쇄 업체와 지입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쟁점이 되었으나, 작업시간 규제·복장 지정 등 일부 관리만으로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송료 지급 방식, 이익 귀속, 보험 미가입 등 종합적으로 근로자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지입차주 #근로자성 #화물차 위탁계약 #고정 운송료 #출퇴근 지시
질의 응답
1. 지입차주가 일정 출퇴근 시간과 복장, 광고 도색 등 지시에 따를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
답변
출퇴근 시간, 복장, 광고물 부착 등 관리만으로는 지입차주가 종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002 판결은 작업일지 작성, 휴무일 운행 금지, 복장·광고 지정, 일정한 업무 규제가 위탁계약상 통상적 관리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지입차주가 받는 운송 서비스 요금이 고정적·정기적이면 근로자로 보나요?
답변
작업량·내용이 일정하여 고정된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결제·지급 명목 및 업무의 본질적 구조에 따라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누48002 판결은 고정 금액 운송 서비스 요금 지급이 계약상 작업의 특수성 때문이었으며,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입차주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답변
4대 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 미납부 등도 종합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002 판결은 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 미납부 등의 사실을 지적하며,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지 않은 근거에 포함시켰습니다.
4. 운송서비스 요금이 회사에서 직접 지입차주에게 지급된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답변
지입차주 편의와 실무상 사정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통상적 용역대가 지급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2020누48002 판결은 회사가 전임 지입차주의 불만 등을 고려해 직접 요금을 지급했으나, 지입차주의 계약상 독립성이 유지됐다며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480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270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9면 2행 참고 판례에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을 추가한다.
○ 제10면 8행 ⁠‘그러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① 위와 같은 출퇴근 시간, 작업일지 등 작성 및 확인, 휴무일 운행 금지, 차고지 입고, 대체 운행의 원칙적 불허용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지입차주가 ⁠(회사명 1 생략)의 거래처에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차량에 ⁠(회사명 1 생략)의 광고 도색과 광고물을 부착해야 하는 사항도 ⁠(회사명 1 생략)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부수적 광고수입을 위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명 1 생략) 팀장의 업무배정은 이 사건 위탁계약과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회사명 1 생략)이 ⁠(회사명 2 생략)을 통해 지입차주에게 파쇄차량 운영 및 서비스를 위탁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④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교육, 경조사 등으로 지입차주의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명 2 생략)이 임시기사를 투입하여 정상운행을 하는 예외가 허용되고 있고 이 사건 지입계약에 의하면 ⁠(회사명 2 생략)이 관리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종업원은 원고가 채용 또는 해임할 수 있어 지입차주의 결정에 따라 대체 운행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점, ⑤ ⁠(회사명 1 생략)은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현장에서 문서파쇄를 대행하는 영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기업체가 정해준 현장에서 문서를 일정한 시간 내에 파쇄하는 것이 요구되고 제때 파쇄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명 1 생략)이 기업체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회사명 1 생략) 입장에서 지입차주에 대한 업무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2 생략)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한 사항인 점, ⑥ ⁠(회사명 1 생략)의 직영기사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나, 지입차주에게는 ⁠(회사명 2 생략)을 거치는 것을 생략하는 형태로 운송 서비스 요금이 지급되어 지급명목이 다른 점, ⑦ 원고가 고정된 금액의 형태로 운송 서비스 요금을 지급받은 것은 문서파쇄의 작업내용 및 작업량, 작업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데에 기인하는 측면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항들만으로는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회사명 1 생략)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0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회사명 1 생략)은 원고를 위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적도 없다. ⁠(회사명 1 생략)은 전임 지입차주의 불만에 따라 지입차주인 원고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명 2 생략)에게 매월 지급할 운송 서비스 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지입차주의 지위에서 ⁠(회사명 2 생략)에 대한 관계에서 ⁠(회사명 2 생략)에 관리비(위수탁료)를 납부하고 차량 보험과 상조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물차량의 영업손익을 귀속받는 지위에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2020누480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