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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직접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3040
판결 요약
원천납세의무자(예: 소득자)는 국가에 대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납세자)의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 #부당이득 #환급청구 #납세의무자 #교회
질의 응답
1.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천납세의무자국가에 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3040 판결은 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천공제를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3040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천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국가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곧바로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3040 판결에서 부당이득청구권 주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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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바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5304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교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8. 선고 2014가소37297 판결

변 론 종 결

2015.09.10.

판 결 선 고

2015.10.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3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