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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거주 요건 미충족)과 가산세 정당성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674
판결 요약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농지 근처 또는 2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입니다. 또한, 기한 내 감면신청 미제출, 세무공무원 안내 지연 등이 있어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증여 시 거주 요건, 신고 기한 등 절차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농지 증여세 #영농자녀 감면 #거주 요건 #실거주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디에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의 수증자는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해야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농지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증여를 받았지만 감면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감면신청 기한 내 제출이 없으면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가 다를 때,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가 입증되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판결은 주소지가 농지 인근이었으나 실제 거주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안내 지연 등으로 신고를 못했다면 가산세도 면제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안내 부족, 신고 지연이 있어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답변 지연 등 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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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의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67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한○○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90,170원(가산세 1,518,143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母) 정○○으로부터, 2007. 9. 7. 밀양시 상동면 △△리 663 대 469㎡및 위 대지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농가주택 29.75㎡,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농가주택 23.14㎡’(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 8.6. 밀양시 상동면 △△리 652-2 답 13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3. 11. 밀양시 상동면 △△리 855 대 218㎡(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및 밀양시 상동면 △△리 865-1 답 1,398㎡(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23. 정○○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동 60-10 대 316.4㎡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 중 각 11분의 3 지분을 증여받고, 위 증여에 관하여 2013. 12.27.경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다음 증여세7,915,58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증여세 신고 시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합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2013. 9. 23. 증여분 증여세 10,390,17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626,5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91,639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2.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밀양시 상동면 △△리 663(즉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관한 증여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대행 업무 등을 한 법무사나 세무사, 피고 측 담당 공무원등도 모르고 있던 사항으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고가 피고 측 담당 공무원에게 증여세의 부당함을 문의하자, 위 공무원은 원고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 측 사무실에 5회에 걸쳐 방문하는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였으므로, 납부 지연 책임이 피고 측 담당 공무원에게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면신청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어 2008. 12. 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146호)'라고만 한다]제71조 제7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406호)'라고만 한다] 제71조 제7항은 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146호)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406호)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감면 대상 농지 등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146호)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406호)제71조 제1항은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대지 및 건물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은 대지이어서 위 각 규정상 감면 대상인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제4부동산과 관련하여 수증자인 원고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도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제71조 제1항은 감면 요건으로 농지의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위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1. 3. 11. 정○○으로부터 농지인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위 농지에 인접한 밀양시 상동면 △△리 663에 거주하였는지를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9. 6. 이 사건 제4부동산과 인접한 밀양시 상동면 △△리 663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2010. 7. 28. 부산 동래구 △△동 139-13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15. 위 △△리 663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0. 11. 30. 위 △△동 139-13에 재차 전입신고를 하여 2014. 5.28.까지 위 △△동 139-13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② 밀양시 상동면 △△리 이장인 김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AA이 위 △△리 663에 거주하 며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농사철이 아닐 때는 위 △△리 663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다 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4부동산 증여 당시 위 △△리 663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4)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3. 11. 정○○으로부터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11. 5. 20.경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9. 23. 정○○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동 60-10 대지 등 지분을 증여받은 후 2013. 12. 27.경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합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2015. 1. 6.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신고‧납세의무 등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지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세 합산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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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거주 요건 미충족)과 가산세 정당성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674
판결 요약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농지 근처 또는 2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입니다. 또한, 기한 내 감면신청 미제출, 세무공무원 안내 지연 등이 있어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증여 시 거주 요건, 신고 기한 등 절차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농지 증여세 #영농자녀 감면 #거주 요건 #실거주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디에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의 수증자는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해야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농지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증여를 받았지만 감면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감면신청 기한 내 제출이 없으면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가 다를 때,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가 입증되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판결은 주소지가 농지 인근이었으나 실제 거주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안내 지연 등으로 신고를 못했다면 가산세도 면제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안내 부족, 신고 지연이 있어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답변 지연 등 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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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의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67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한○○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90,170원(가산세 1,518,143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母) 정○○으로부터, 2007. 9. 7. 밀양시 상동면 △△리 663 대 469㎡및 위 대지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농가주택 29.75㎡,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농가주택 23.14㎡’(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 8.6. 밀양시 상동면 △△리 652-2 답 13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3. 11. 밀양시 상동면 △△리 855 대 218㎡(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및 밀양시 상동면 △△리 865-1 답 1,398㎡(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23. 정○○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동 60-10 대 316.4㎡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 중 각 11분의 3 지분을 증여받고, 위 증여에 관하여 2013. 12.27.경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다음 증여세7,915,58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증여세 신고 시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합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2013. 9. 23. 증여분 증여세 10,390,17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626,5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91,639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2.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밀양시 상동면 △△리 663(즉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관한 증여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대행 업무 등을 한 법무사나 세무사, 피고 측 담당 공무원등도 모르고 있던 사항으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고가 피고 측 담당 공무원에게 증여세의 부당함을 문의하자, 위 공무원은 원고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 측 사무실에 5회에 걸쳐 방문하는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였으므로, 납부 지연 책임이 피고 측 담당 공무원에게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면신청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어 2008. 12. 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146호)'라고만 한다]제71조 제7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406호)'라고만 한다] 제71조 제7항은 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146호)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406호)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감면 대상 농지 등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146호)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406호)제71조 제1항은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대지 및 건물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은 대지이어서 위 각 규정상 감면 대상인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제4부동산과 관련하여 수증자인 원고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도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제71조 제1항은 감면 요건으로 농지의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위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1. 3. 11. 정○○으로부터 농지인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위 농지에 인접한 밀양시 상동면 △△리 663에 거주하였는지를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9. 6. 이 사건 제4부동산과 인접한 밀양시 상동면 △△리 663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2010. 7. 28. 부산 동래구 △△동 139-13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15. 위 △△리 663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0. 11. 30. 위 △△동 139-13에 재차 전입신고를 하여 2014. 5.28.까지 위 △△동 139-13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② 밀양시 상동면 △△리 이장인 김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AA이 위 △△리 663에 거주하 며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농사철이 아닐 때는 위 △△리 663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다 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4부동산 증여 당시 위 △△리 663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4)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3. 11. 정○○으로부터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11. 5. 20.경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9. 23. 정○○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동 60-10 대지 등 지분을 증여받은 후 2013. 12. 27.경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합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2015. 1. 6.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신고‧납세의무 등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지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세 합산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