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청구 판단기준과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57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당시 증여세 대상 신뢰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실제 증여 여부는 별도 조사로 다툴 수 있지만, 원고 증거만으로 부과처분 무효 인정은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항소 기각.
#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사유 #경정청구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 무효는 명백한 위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하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실제 증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안으로, 무효 주장보다는 사실관계 입증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 판결은 실제 증여세 부과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필요라고 판시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어떻게 기각되었나요?
답변
증거 부족 및 부과 당시 신뢰할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 판결은 원고의 증거로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문제라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2024.6.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77(2023.12.1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등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문제라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 건

2024누3075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555,4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피고가”를 ⁠“피고로서는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의 ⁠“계약당사자”를 ⁠“계약당사자가”로, ⁠“받은”을 ⁠“받을”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청구 판단기준과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57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당시 증여세 대상 신뢰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실제 증여 여부는 별도 조사로 다툴 수 있지만, 원고 증거만으로 부과처분 무효 인정은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항소 기각.
#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사유 #경정청구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 무효는 명백한 위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하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실제 증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안으로, 무효 주장보다는 사실관계 입증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 판결은 실제 증여세 부과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필요라고 판시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어떻게 기각되었나요?
답변
증거 부족 및 부과 당시 신뢰할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 판결은 원고의 증거로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문제라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0757(2024.6.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77(2023.12.1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등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문제라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 건

2024누3075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555,4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피고가”를 ⁠“피고로서는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의 ⁠“계약당사자”를 ⁠“계약당사자가”로, ⁠“받은”을 ⁠“받을”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0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