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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과 국가·지자체 토지매매계약 무효·취소 주장 판단

2022가합25664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지자체와 도로부지 등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정상적 시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거나 법정 무상양도 대상 토지라 볼 수 없어 계약 무효·취소 주장은 모두 배척된 사례.
#재개발조합 #토지매매계약 #설립인가취소 #조건부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토지 매매계약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조합설립인가 취소만으로 이미 체결·이행된 토지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664 판결은 매매계약에 조합 정상사업 이행을 조건으로 한 외부 표시가 없고, 단순 동기에 불과하다며 계약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국가·지자체 소유 도로가 재개발 대상 토지일 때 <strong>무상양도 대상</strong>인지 확인 기준은?
답변
해당 토지가 법정 절차(도시계획법상·도로법상 도로)에 따라 설치되어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2가합25664 판결은 토지에 법정 도로 요건이나 관련 입증이 없으므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정비사업 추진 불가 착오로 <strong>토지매매계약 취소 가능성</strong>은?
답변
조합의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2가합25664 판결은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조합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착오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매매대금반환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甲 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甲 조합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위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甲 조합에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甲 조합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甲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甲 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甲 조합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위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甲 조합에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甲 조합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 조합에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라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위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매매계약에 甲 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일부가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토지가 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거나 위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었다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甲 조합이 장차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甲 조합에 그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甲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전문】

【원 고】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외 1인)

【변론종결】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82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피고 동대문구’라고 한다)는 636,4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일대 33,28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6. 10.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9.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체결일매도인목적물매매대금2008. 9. 11.피고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도로 697.6㎡ 중 697.6분의 58.30 지분150,755,400원2008. 9. 11.피고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 도로 3,252.1㎡ 중 3252.1분의 45 지분116,167,500원2008. 9. 11.피고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 도로 3,252.1㎡ 중 3252.1분의 56 지분194,852,000원2008. 9. 11.피고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 도로 3,252.1㎡ 중 3252.1분의 81.4 지분174,708,800원2009. 6. 19.피고 대한민국서울 동대문구 ⁠(주소 4 생략) 도로 157.7㎡ 중 157.7분의 125.980 지분197,821,960원
 
다.  한편 원고의 조합원인 소외 1, 소외 2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5. ⁠‘그 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78호),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0누23011호, 대법원 2011두7656호)되어 2013. 5. 24.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5. 22.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립무효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판단 
가.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라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는 도로를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2,460.30㎡가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었다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는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하나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른바 ⁠‘현황도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8. 2. 9.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개정 도시정비법 중 제97조 제3항 제4호는 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부칙 제2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7. 9. 13.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7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원고가 장차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원고에게는 그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정(재판장) 김연수 김현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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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과 국가·지자체 토지매매계약 무효·취소 주장 판단

2022가합25664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지자체와 도로부지 등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정상적 시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거나 법정 무상양도 대상 토지라 볼 수 없어 계약 무효·취소 주장은 모두 배척된 사례.
#재개발조합 #토지매매계약 #설립인가취소 #조건부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토지 매매계약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조합설립인가 취소만으로 이미 체결·이행된 토지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664 판결은 매매계약에 조합 정상사업 이행을 조건으로 한 외부 표시가 없고, 단순 동기에 불과하다며 계약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국가·지자체 소유 도로가 재개발 대상 토지일 때 <strong>무상양도 대상</strong>인지 확인 기준은?
답변
해당 토지가 법정 절차(도시계획법상·도로법상 도로)에 따라 설치되어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2가합25664 판결은 토지에 법정 도로 요건이나 관련 입증이 없으므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정비사업 추진 불가 착오로 <strong>토지매매계약 취소 가능성</strong>은?
답변
조합의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2가합25664 판결은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조합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착오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매매대금반환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甲 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甲 조합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위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甲 조합에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甲 조합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甲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甲 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甲 조합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위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甲 조합에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甲 조합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 조합에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라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위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매매계약에 甲 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일부가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토지가 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거나 위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었다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甲 조합이 장차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甲 조합에 그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甲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전문】

【원 고】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외 1인)

【변론종결】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82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피고 동대문구’라고 한다)는 636,4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일대 33,28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6. 10.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9.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체결일매도인목적물매매대금2008. 9. 11.피고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도로 697.6㎡ 중 697.6분의 58.30 지분150,755,400원2008. 9. 11.피고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 도로 3,252.1㎡ 중 3252.1분의 45 지분116,167,500원2008. 9. 11.피고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 도로 3,252.1㎡ 중 3252.1분의 56 지분194,852,000원2008. 9. 11.피고 동대문구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 도로 3,252.1㎡ 중 3252.1분의 81.4 지분174,708,800원2009. 6. 19.피고 대한민국서울 동대문구 ⁠(주소 4 생략) 도로 157.7㎡ 중 157.7분의 125.980 지분197,821,960원
 
다.  한편 원고의 조합원인 소외 1, 소외 2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5. ⁠‘그 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78호),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0누23011호, 대법원 2011두7656호)되어 2013. 5. 24.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5. 22.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립무효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판단 
가.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라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는 도로를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2,460.30㎡가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었다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는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하나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른바 ⁠‘현황도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8. 2. 9.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개정 도시정비법 중 제97조 제3항 제4호는 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부칙 제2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7. 9. 13.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7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원고가 장차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원고에게는 그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정(재판장) 김연수 김현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