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기존사업장 인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9
판결 요약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요건 오해는 가산세 정당사유가 될 수 없음. 사업 실질 내용으로 동종여부를 판단하며 단순 법령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동일업종 #사업장 인수 #자산비율
질의 응답
1. 기존 사업장을 인수해 동일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과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09 판결에서는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을 잘못 해석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했을 때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령 오해 또는 부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09 판결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사업 실질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무엇이 동종 업종 판단 기준이 되나요?
답변
창업중소기업 감면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표준산업분류 기준이 보조적으로 활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기존 자산이 사업용 총자산 중 50% 미만일 때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사업장 자산 비중이 50% 미만이더라도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자산 비율이 49.8%에 불과해도 '동일 업종' 인수시 감면이 안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1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중공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26.

판 결 선 고

2015.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 6. 20. 주식회사 BB중공업(지분 90%, 이하 ⁠‘BB중공업’이라 한

다)과 CCC(지분 10%)이 ○억 원을 출자하여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 7. 27. DDDD산업 주식회사(이하 ⁠‘DD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 ○○군 ○○읍 ○○리 ○○ 토지와 그 지상 건물 ○○㎡(공장면적

○○㎡, 부속건물사무소 ○○㎡, 경비실 ○○㎡, 펌프실 ○○㎡, 이하 위 토지와 건물 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기계설비일체, 공구와 기구, 사무 집기비품 일

체, 계약일 현재 사업장에 존재하는 자산(이 사건 부동산과 위 기계·기구 등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대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고,

20○○. 11. 2. 피고에게 사업개시일을 20○○. 4. 10., 사업의 종목을 도장및기타피막처리,

금속조립구조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4조, 제6조를 적용하여 20○○년 법인세로

○○원, 20○○년 법인세로 ○○원, 20○○년 법인세로 ○○원을 각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6조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

11.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하여 20○○년 법인세 ○○원(가

산세 ○○원 포함), 20○○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년 법인세○○원(가산세 ○○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 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와 DD산업은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함

원고와 DD산업이 동종의 사업을 수행하는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그런데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25923) 및 금속조립구

조재 제조업(25113)에 해당하는 반면 DD산업은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에 해

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DD산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원고의 사업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임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종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양수자산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원고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년도를 기준으로 원고가 신규로 투자한 누계자산은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은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사업용자산

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50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원고가 신고기한을 도과하거나 세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신

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감면 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이전 과정

DD산업은 20○○. 상반기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유한회사

FF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선박기자재제조업을 영위하였고, FF

 주식회사는 20○○. 하반기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의 20○○.경부터 20○○.경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가) 원고의 20○○년 하반기부터 20○○년까지 매출처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20○○년, 20○○년 WD중공업에 대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의 도장동 신축

원고는 20○○. 4. 1. 이 사건 부동산에 도장동 신축허가를 받고, 20○○. 4. 15.

착공하여 20○○. 9.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

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 산출물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세분류 세세분류

선박건조업(3111)

단, 선박용 엔진 제조(29111)와 항해 및 기타 선박용 측정기구 제조(272), 선박부품(선박조립구성부분품 제외) 제조는 그 주된 재료 및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위 선박건조업(3111)에서 제외된다.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각종 선박 또는 수상부유 구조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

관, 본,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기타 금속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2592)

일반적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계부분품, 일반철물 등 금속가공제품을 도금·표면정리·전해표면처리 및 연마·착색·조각·식각·경화·열처리·표피제거·모래취부 표면가공·용접 및 기타 기계공학적 금속처리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금속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착색·기타 피막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공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와 같은 분류기준에 의

하여 분류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산업분류는 다음과 같다.

나. 판단

1) 원고가 DD산업과 다른 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나) 판단

(1)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해석

(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법인등기부

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하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

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앞에서 살펴본 분류기준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2592)은 ⁠‘수수료 또는 계

약에 의하여’ 금속가공제품을 도금처리 등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도장 및 기타피

막처리업(25923)은 금속가공제품 제조는 하지 않고 도금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속가공제품 제조과정에서 일부 도금처리 등의 공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의 단위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선박건조업(3111)과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을 구별하여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선박건조업에서 선박조립구성부분품이 아닌 금속제 선박부품 을 제조하는 경우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선박조립구성부분품 제조하는 경우에는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조립구성부분품은 ⁠‘그 자체가

선박의 구성부분품으로서 선박에 쓰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선박조립구성부분품이

아닌 선박부품은 ⁠‘선박에 쓰이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박건조업(3111) 중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31114)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20○○년부터 20○○년까지의 매출액 대부분은 WD중공업을

상대로 한 것인 점, 원고가 20○○년, 20○○년 WD중공업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품

목명을 ⁠‘FUNNEL 및 E/C', 'FUNNEL 및 E/C 제작’이라고 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FUNNEL‘과 ’E/C'를 제작하여 이를 WD중공업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FUNNEL'은 내연기관의 폐기관류가 내장된 상부 구조물로

선박의 굴뚝을 가리키고, ’E/C(Engine Casing)‘는 기관실 보호를 위해 기관실 상부를 덮 고 기관실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장비로 모두 그 자체로 선박부품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제품들은 ’구조용 금속제품‘이 아닌 ’선박조립구성부분품‘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UNNEL이나 E/C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단지

도장의 대상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세금계산서의 품목명에 ⁠‘제작’ 또는 ⁠‘기성’이라고 표시한 점, WD중공업을 상대로 한 매출이 단순한 도장작업으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원고가 도장만을 위하여 DD산업이 선박기자재 제작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양수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도장동에 대하여 20○○. 4. 1. 건축허가를 받고 20○○. 9. 30.에야 사용승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선박조립구성부분품이 아닌 선박부품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마) 원고가 설령 일부 도장 공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박조립구

성부분품인 FUNNEL이나 E/C를 제작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 보이므로, 별도로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중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원고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7호로 2010. 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

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49.8%[= 원

고가 주장하는 사업 개시년도인 20○○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 ○○,000,000

원 / ⁠(위 ○○,000,000원 +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투자 누계자산 ○○,498,579원)]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

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 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 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

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

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

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결국 단순

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피고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 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4.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