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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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88(2024.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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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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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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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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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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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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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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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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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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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
원 고 |
YHS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6. |
판 결 선 고 |
2024.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672,81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주식회사 00개발(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 이 사건 회사에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 599,850,379원,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290,736,335원을 각 예상고지세액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와 원고에게, 2011년도 소득금액 1,617,421,778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1,617,421,778원을 2011년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 소득귀속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그에 따른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27.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672,81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6. 30.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자료를 송부받았음에도2017. 5. 2.에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17. 5. 31.)까지의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과세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부과처분을 지연하다가 부과처분의 기회를 놓친 경우마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권리를 박탈한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동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은 앞서 본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예외사유 발생에 관한 과세 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는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 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세부과처분이 늦어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과세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게 된 것이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6. 6. 30.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6. 7.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2016. 8. 10.까지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원고 또한 2016. 9. 말일까지도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점, ③ 00지방국세청장은 그 이후인 2016. 12.27.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던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위 요구에 따른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17. 5. 31.(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로부터 3개월 이전에 원고에 대한 과세부과 내용을 정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5. 2.에 제척기간 만료일(2017. 5.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예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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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88(2024.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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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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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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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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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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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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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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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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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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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
원 고 |
YHS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6. |
판 결 선 고 |
2024.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672,81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주식회사 00개발(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 이 사건 회사에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 599,850,379원,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290,736,335원을 각 예상고지세액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와 원고에게, 2011년도 소득금액 1,617,421,778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1,617,421,778원을 2011년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 소득귀속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그에 따른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27.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672,81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6. 30.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자료를 송부받았음에도2017. 5. 2.에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17. 5. 31.)까지의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과세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부과처분을 지연하다가 부과처분의 기회를 놓친 경우마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권리를 박탈한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동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은 앞서 본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예외사유 발생에 관한 과세 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는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 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세부과처분이 늦어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과세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게 된 것이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6. 6. 30.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6. 7.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2016. 8. 10.까지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원고 또한 2016. 9. 말일까지도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점, ③ 00지방국세청장은 그 이후인 2016. 12.27.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던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위 요구에 따른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17. 5. 31.(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로부터 3개월 이전에 원고에 대한 과세부과 내용을 정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5. 2.에 제척기간 만료일(2017. 5.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예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