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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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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또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던 자가 아니었던 원고의 경우, 위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즉, 자경)하였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바쁠 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권명순, 안광호부부는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농사, 남의 땅 경작‘이라고 기재
하였고, ’원고와는 원래 알고 지냈고, 친했다. 원고가 주말에 와서 밥도 같이 먹었고,
(농사 후) 빨래는 다같이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0년 경 사이에 농협 혹은 농약판매업소에서 씨앗, 농약,
비료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적이 있었으나, 연 20,000원 내지 60,000원 사이의
소액으로서 100여 평의 밭농사를 하는 사람의 구입내역으로서는 지나치게 소액이다.1)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는 농기구 보관방법이나 이용현
황 등에 대하여는 뚜렷하게 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의 소비와 관련하여
1) 원고는 유기농법으로 밭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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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버려지는 것이 많았고, 권명순, 안광호 부부에게 주거나 아는 사람(회사 사람 포
함)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동안 계속 인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한전 KPS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직책은 과장이었으며, 2009년 기준으로 84,000,000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인천 서구 서곶로 18, 102동 1204호
(연희동, 한국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거주지에서는 혼자서 살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와 위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14km이고 차로 33분 정도
의 거리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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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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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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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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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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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189,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3. 8. 30.’은 ‘2013. 8.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후자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9. 취득한 00시 00구 00동 000-000 전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1. 3. 소외 오dd에게 매도하였고, 2011. 1. 12. 오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3. 3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189,600,700원에 대하여, 원고가위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을 근거로 위 토지의 양도행위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45,504,168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144,096,532원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100% 감면율)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3. 8. 30. 원고에게, 원고가 재촌 요건은 갖추었으나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189,32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10.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판원은 2013.12. 31.경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8 내지 1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중 절반인 약 100평에서는 유실수 100그루
정도를 재배하였고, 나머지 절반인 약 100평에서는 고구마, 콩, 채소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계속 sssss 주식회사에 근무하고는 있었으나, 원고의 근무형태상 월 11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에서 직접 유실수를 재배하고(유실수의 경우경작에 특별한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음), 나머지 1/2에서는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만 인근주민(권ss, 안ss)의 도움을 간혹 받아 취미생활 정도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재배한 작물은 원고가 소비하거나 일을 도와준 인근주민, 혹은 원고의 회사 동료에게 나누어 주는 등으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또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던 자가 아니었던 원고의 경우, 위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즉, 자경)하였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는, 앞
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아니라 권ss,안ss 부부가 이 사건 토지를 주로 경작하여 주면서 이를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주말에 나와 이들과 같이 일한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바쁠 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권ss, 안ss
부부는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농사, 남의 땅 경작‘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와는 원래 알고 지냈고, 친했다. 원고가 주말에 와서 밥도 같이 먹었고,(농사 후) 빨래는 다같이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0년 경 사이에 농협 혹은 농약판매업소에서 씨앗, 농약,비료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적이 있었으나, 연 20,000원 내지 60,000원 사이의 소액으로서 100여 평의 밭농사를 하는 사람의 구입내역으로서는 지나치게 소액이다.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는 농기구 보관방법이나 이용현
황 등에 대하여는 뚜렷하게 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의 소비와 관련하여 ‘버려지는 것이 많았고, 권ss, 안ss 부부에게 주거나 아는 사람(회사 사람 포함)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동안 계속 인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sssss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직책은 과장이었으며, 2009년 기준으로 84,000,000원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ㅇㅇ ㅇㅇ ㅇㅇㅇ 18, ddd동 ㅇㅇㅇㅇ호(dd동, dd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거주지에서는 혼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와 위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14km이고 차로 33분 정도의 거리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