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여부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86
판결 요약
주택건설업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고 일부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정황이 증명되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반복적 계좌이체 등 금융조작 정황이 인정되어, 납세자가 비용 실지 지출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자금거래 증명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될 때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증명되면, 해당 비용의 실지 지출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486 판결은 거래의 실재가 의심스러운 경우 실제 비용의 지출은 납세의무자가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입출금 반복, 비정상 금융거래, 다른 거래와의 차이 등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작성 정황이 상당히 증명되면, 세무서가 해당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486 판결은 반복적 계좌이체 등 금융조작 사실, 타 거래와의 비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는 부분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현금거래라면 금융자료 미비에도 세금계산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명확한 객관적 입증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의 실재가 의심되는 경우 명확한 증빙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486 판결은 단순 현금거래라는 주장만으로는 금융자료 부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BBB씨앤씨 이외의 사업자와는 고액의 자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교부받은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14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 설립되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BB씨앤씨(이하 ⁠‘BBB씨앤씨’라고만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3.부터 2011. 8. 16까지 자료상 자료수취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분 OOOO원, 2006년 제2기분 OOOO원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 OOOO원을 불공제하여 2011. 11. 4.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BBB씨앤씨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용역대금 중 금융자료상 결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만연히 가공거래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거래당사자들의 사정이나 사업장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현금거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2006. 7. 3자 원고와 BBB씨앤씨 사이의 금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이라고 하나, 이는 원고가 BBB씨앤씨로부터 돈을 차입하였다가 그 직후 차입할 필요가 없어져 다시 돌려 준 것일 뿐 금융조작을 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2006. 7. 3. OOOO원이 CC빌딩 공사와 관련한 용역대금으로 BBB씨앤씨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입금표가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2006. 7. 3. BBB씨앤씨 예금계좌에서 11:27경 OOOO원이 출금된 후, 11:29경 BBB씨앤씨의 경리담당직원인 조DD의 모(母)인 박EE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되었고, 11:32경 박EE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OOOO원이 이체되었다가, 11:37경 다시 원고 계좌에서 BBB씨앤씨 계좌로 OOOO원이 이체된 사실, ③ 또한 같은 날 15:55경 BBB씨앤씨 계좌에서 OOOO원이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16:00경 다시 원고 계좌에서 OOOO원이 그대로 BBB씨앤씨 계좌로 이체된 사실, ④ 위와 같은 입·출금 내지 계좌이체는 위 조DD이 BBB씨앤씨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7. 3자 긍융거래는 원고 와 BBB씨앤씨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BBB씨앤씨 이외의 사업자와는 고액의 자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교부받은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갑 제1 내지 3, 9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피고가 이미 인정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