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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합병시 자산이전이 법인세법상 양도차익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4두12321
판결 요약
내국법인의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산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외국법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합병 자산이전 #법인세 #양도차익 #내국법인 #외국법인
질의 응답
1.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이 법인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네, 내국법인에서 합병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321 판결은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에 따른 자산이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 역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321 판결은 내국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법인세법상 양도차익 산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의 합병 자산이전 시에도 동일한 법인세 과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합병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321 판결은 외국법인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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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였고, 외국법인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3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12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