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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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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내국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였고, 외국법인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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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23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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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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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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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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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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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1.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