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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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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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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6556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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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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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00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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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3.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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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3. 18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00광역시 00구 00동 179-51 답 00㎡에 관하여,
가. 피고 김00은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9. 12. 12. 접수 제346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가등기 말소에 대하
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김00 소유의 00광역시 00구 00동 00-00 답 00㎡(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00이 1989. 12. 12.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
수 제34633호로 1989. 12.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
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5. 6. 27. 권리
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2006. 1. 4. 권리자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는, 2009.
11. 16.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김00은
2000. 8. 29. 사망하였고, 김00의 재산을 그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김00과 처인 같은 선정자명단 기재 한
00이 각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
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
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
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 김00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이 성립한 1989. 12. 9.로부터 10년이 되는 1999. 12. 9. 제척기
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 에게 피고 김00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가등기가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3.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65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