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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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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2,631,850,000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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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07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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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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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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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5누10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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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