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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감정평가액 인정 여부 및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

대법원 2015두50726
판결 요약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은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시가 인정 기준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금융기관 대출
질의 응답
1. 법인세 과세에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726 판결은 감정평가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가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만한가요?
답변
금융기관 대출목적 감정가액도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면 법인세 산정상의 ‘시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726 판결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라도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면 법적 시가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장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관련 법령 준수와 객관성·합리성이 충족되어야 시가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726 판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근거해야만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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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2,631,850,000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07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0788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50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