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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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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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이사선임 결의에 참석했던 이사회가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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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13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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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단법인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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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B 2. CCC 3. OO시 4. 대한민국 5. DDD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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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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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BB, CCC, DDD, OOO 등은 윤AA이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을사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AA이 원고 재단의
2013. 3. 29.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어 2013. 4. 9. 취임하자, 원고가
2013. 4. 11. 그 취임등기를 마치고 2013. 7. 18. 이사 윤AA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의
대표권제한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윤AA에 대한 위 이사선임 결의에 참석했던 원 고 이사들은 전부 부적법한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AA을 이사로 선임한 2013. 3. 29.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므 로 윤AA은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