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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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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이사회결의 하자 시 대표권 및 소 제기 적법성 인정 기준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결 요약
이사회가 부적합하게 구성·결의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즉, 이사 임명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후 그 이사가 대표로서 제기한 소송도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사회결의 하자 #대표권 무효 #이사선임 효력 #소송 각하 사유 #재단법인 소송
질의 응답
1.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으면 이사 선임과 대표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사회결의가 하자 있거나 무효이면 해당 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사회에 의해 선임된 이사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결은 윤AA의 이사선임 이사회결의가 부적합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표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권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결에 따르면,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면 그로 선임된 이사가 제기한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 모두가 부적합하게 선임되었다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사 선임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모두 무효임이 확인되면, 해당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이사도 무효가 되어 그 사람의 대표행위 역시 무효입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결 내용 중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이 부적합하게 선임된 경우, 이후 이사 선임 결의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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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이사선임 결의에 참석했던 이사회가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3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 고

재단법인 AAA

피 고

1. BBB

2. CCC

3. OO시

4. 대한민국

5. DDD 외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BB, CCC, DDD, OOO 등은 윤AA이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을사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AA이 원고 재단의

2013. 3. 29.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어 2013. 4. 9. 취임하자, 원고가

2013. 4. 11. 그 취임등기를 마치고 2013. 7. 18. 이사 윤AA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의

대표권제한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윤AA에 대한 위 이사선임 결의에 참석했던 원 고 이사들은 전부 부적법한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AA을 이사로 선임한 2013. 3. 29.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므 로 윤AA은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7. 선고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