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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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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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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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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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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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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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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