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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 취하 각하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3
판결 요약
세무서가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하였다면, 납세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이미 처분이 취소된 상태에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송실익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직권으로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했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3 판결은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처분이 소멸(취소)되었으므로 소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실질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3 판결은 해당 부과처분 취소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벌써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3 판결에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을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처분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3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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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