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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5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직권취소 사실이 소송 도중 확인되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행정처분 무효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852 판결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의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85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부적법으로 보고 소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송 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852 판결 주문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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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8852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4구단325

변 론 종 결

2015.03.18

판 결 선 고

2015.04.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56,2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항소 제기 후인

2015. 1. 2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이를 원고 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 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