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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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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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은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하지 않다가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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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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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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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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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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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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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2.1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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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〇에게
1) 피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995. 9. 4. 접수 제45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0. 9. 28. 접수 제47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2. 11. 접수 제74688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〇에게
1) 피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995. 9. 4. 접수 제45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0. 9. 28. 접수 제47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2. 11. 접수 제7468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
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가 ◈◈◈ 또는 피고 ◎◎◎의 〇〇〇에 대한 대여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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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억 4,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나 피고 ◎◎◎이 〇〇〇에게 돈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
자료나 이를 뒷받침하는 차용증 등 서류가 전혀 없는 점, ② 관련 사건 판결(서울동부
지방법원 2011나11193)에 따르면, 대여금 채권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과 달리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장도 변경되어왔고, 이자 지급 여부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달리 주장하였던 점, ③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〇〇〇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경28345호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 ◎◎◎이
위 토지를 낙찰받은 후 〇〇〇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친언니인 피고 ●●●에게 소유권 을 이전해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채무자 재산이 강제경매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액수 에 이르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토지를 낙찰
받아 다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〇〇〇와 피고 ◎◎◎
사이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대여금 채권자라고 한다면 취하였을 태도라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〇〇〇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나 〇〇〇 측에서 ◈◈◈ 나 피고 ◎◎◎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만으로 피고 ◎◎◎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
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피고들은, ◈◈◈ 명의 가등기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〇〇〇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피고 ◎◎◎과 〇〇〇 사이에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
므로,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〇〇〇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고 ◎◎◎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〇〇〇와 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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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사이에서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피고 ◎◎◎이 〇〇〇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 명의의
가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피고 ◎◎◎의 위 주장에 비
추어, 〇〇〇와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들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