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초과 시 권리행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493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권리 행사 없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임을 입증하려면 실제 금융거래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무효가 되지 않나요?
답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493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행사기간이 약정된 때는 그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등기가 실제 담보 목적이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거래 자료나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493 판결은 금융자료, 차용증 등 실질적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담보가등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가등기가 무효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라면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493 판결은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에 기초한 등기들은 말소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가등기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10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493 판결은 오랜 기간 행사 없이 양도된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제한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은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하지 않다가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 외 1명

제1심 판 결

2014.06.25.

변 론 종 결

2014.12.19.

판 결 선 고

2015.02.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〇에게

1) 피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995. 9. 4. 접수 제45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0. 9. 28. 접수 제47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2. 11. 접수 제74688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〇에게

1) 피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995. 9. 4. 접수 제45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0. 9. 28. 접수 제47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2. 11. 접수 제7468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

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가 ◈◈◈ 또는 피고 ◎◎◎의 〇〇〇에 대한 대여금 합

- 3 -

계 5억 4,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나 피고 ◎◎◎이 〇〇〇에게 돈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

자료나 이를 뒷받침하는 차용증 등 서류가 전혀 없는 점, ② 관련 사건 판결(서울동부

지방법원 2011나11193)에 따르면, 대여금 채권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과 달리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장도 변경되어왔고, 이자 지급 여부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달리 주장하였던 점, ③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〇〇〇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경28345호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 ◎◎◎이

위 토지를 낙찰받은 후 〇〇〇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친언니인 피고 ●●●에게 소유권 을 이전해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채무자 재산이 강제경매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액수 에 이르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토지를 낙찰

받아 다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〇〇〇와 피고 ◎◎◎

사이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대여금 채권자라고 한다면 취하였을 태도라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〇〇〇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나 〇〇〇 측에서 ◈◈◈ 나 피고 ◎◎◎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만으로 피고 ◎◎◎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

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피고들은, ◈◈◈ 명의 가등기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〇〇〇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피고 ◎◎◎과 〇〇〇 사이에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

므로,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〇〇〇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고 ◎◎◎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〇〇〇와 피고 이

- 4 -

지연 사이에서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피고 ◎◎◎이 〇〇〇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 명의의

가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피고 ◎◎◎의 위 주장에 비

추어, 〇〇〇와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들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