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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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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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36097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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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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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유아이@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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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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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유AAA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161,547,867원, 피고 대한민국은
68,532,9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오BB의 자금 대출 및 공장저당권의 설정
(1) 중소기업은행은 삼성CCC컷팅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는 오BB과 사이 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2011. 5. 4. 오BB 소유의 평택시 DD면 EEE리 28-6
공장용지 및 위 지상 공장, 기계류 일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
2011-45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오BB,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기계 목록(이하 ‘2011-45 목
록’이라 한다)에는 별지 목록 각 기계(제1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제1기계’, 제2항 기
재 기계를 ‘이 사건 제2기계’, 제3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제3기계’로, 위 각 기계를
통틀어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3. 7.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확정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유AAA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
으로부터 오B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이에 부수한 근저당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와 피고들에 대한 배당
(1) 중소기업은행 등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
6191,2013타경12899(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곽FF, 최GG이 오BB 소유의 위 부동산 및 동산을 낙찰 받아 2014. 3. 5.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로서 평택시가
4,328,25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신용보증기금이 26,102,124원을, 피고 회사가
852,503,138원을, 3순위 압류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68,532,947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원고와 오BB 사이의 2010. 9. 30.자 리스 계약 및 양도담보약정
(1) 원고와 삼성CCC컷팅(오BB)은 2010. 9. 30. CCC컷팅기[품명 : WIRE CUT
E. D. M. MODEL : J1060, 규격 : X - Y - Z(mm) 620-1020-350, 수량 : 1set, 금액
1억 6,000만 원]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1억 5,000만 원, 공급자를 주식회사 원일정기(이
하 ‘원일정기’라 한다), 리스 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제1차 리스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오BB은 같은 날 삼성CCC컷팅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
보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오BB 소유의 CCC컷팅기(J1060, 원일정기, 2006년식) 1
대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오BB 사이의 2011. 5. 4.자 리스 계약 및 양도담보약정
(1) 원고와 삼성CCC컷팅은 2011. 5. 4. CCC컷팅기[제조사 : Mitsubishi, 물건명
세 : CCC컷팅기, 모델 : FA20M, 중고, 2005년식, 5,800만 원, 수량 : 1]에 관하여 취
득원가를 1억 1,500만 원, 공급자를 삼성CCC컷팅(오BB), 리스 기간을 36개월로 정
하여 리스계약(이하 ’제2차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오BB은 같은 날 삼성CCC컷팅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
보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오BB 소유의 CCC컷팅기(J1060, 원일정기, 2009년식) 1
대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기계 1세트와 이 사건 제2기계는 제1, 2차 리스계약에 의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기계의 나머지 1세트와 이 사건 제3기계는 2010. 9.
30.자 및 2011. 5. 4.자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원고가 양도담보권에 기해 대외적으로 소
유권을 취득한 기계들이므로, 오BB에 대한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기계들 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위 기계들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곽FF, 최GG이 위
기계들을 낙찰 받아 선의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위 기계들의 소유권 및 담보권을 상실하 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장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물건들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
당을 받은 피고들은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기계들의 시가 합계액이 약 241,520,000원(감정평가액)이고, 경매대상에
위 기계들이 없었더라면 피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과 실제 배당액과의 차액 이 피고들의 부당이득이므로 피고 회사는 161,547,867원(= 852,503,138원 -
690,955,271원), 피고 대한민국은 68,532,947원(= 68,532,947원 - 0원)을 원고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중소기업은행은 제1차 리스계약 및 양도담보계약 체결 전인 2008. 10. 8. 이미
오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기계에 대한 경매 및 배당절차는 적법하고, 오히려 원고의 리스계약 및 양도담보계약 이 공장저당권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원고는 2011. 5. 4. 이 사건 제2, 3기계에 대한 소유권 및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
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날짜에 위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의 공장저당권 설정일 또한 2011. 5. 4.로 그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권리
취득이 공장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위 공장저당권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기계 2세트에 관하여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08. 10. 8. 채무자를 오BB, 근
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오BB 소유의
평택시 DD면 EEE리 28-6 공장 용지 및 위 지상 공장, 기계류 일체에 관하여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고, 2008. 12. 17. 위 근저당권의 변경계약에 따른 등기를 마친 사실,
위 2008. 12. 17. 근저당권에 기해 작성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204호(이하 ‘204호
목록’이라 한다)에는 기호 5번 ‘Wire Cut E. D. M. Model : J-1065, 1020x620x350mm,
W/Std.Acc's, AV&G(원일정기), 2006. 2., 2set’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4호 목록에는 기호 1
내지 13번으로 15대의 기계가 기재되어 있는데, 기호 5번에 모델명 J-1065 2세트가 기
재되어 있고 J-1060 기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2011. 5. 4. J-1060(다른 사양은 동
일하고 2009. 10.식임) 2세트가 추가되었고(2012. 3. 30.자 분리할 기계 목록에는
J-1060, J-1065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기계기구
(공작물)평가명세표에는 기호 5번에 ‘Wire Cut E. D. M. Model : J-1060(분사식), 가공
범위(X-Y-Z):1020x620x350mm, W/Std.Acc's, AV&G(원일정기), 2006. 2., 2set’, 기호
13번에 ‘Wire Cut E. D. M. Ionized Water Spray Processing Type(분사식) Model :
J1060, 가공범위(X-Y-Z):600x1000x340mm, CNC Control System W/Std.Acc's, AV&G
(원일정기), 2009. 10., 2SET’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중소기업은행은 2008. 10. 8.
오BB과 사이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고(2008. 12. 17. 변경등기), 2011. 5. 4. 다시
오BB과 사이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8. 10. 8. 저당권 설정 당시 작성한
204호 목록 기호 1 내지 13번 기계 중 1 내지 4번, 6 내지 10번이 2011. 5. 4. 공장저
당권 설정 당시 작성된 2011-45 목록 기호 1 내지 4번, 6 내지 10번과 동일하고, 204
호 목록의 13번, 12번이 2011-45 목록의 12번, 11번과 각 동일한 기계가 기재되어 있 는 점, ③ 204호 목록에 기재된 J-1065 기계와 2011-45 목록 및 이 사건 임의경매 기
계기구(공작물)평가명세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기계는 모델명만 다를 뿐 명칭(종류),
구조, 규격, 형식, 성능, 제작자, 제작(취득)일자, 수량이 모두 동일한 점, ④ 원일정기
제작, 판매의 CCC컷팅기 중 ‘J-1065’라는 모델명의 제품이 제작되어 판매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가 제1차 리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기계 1세트를
원고 또는 오BB이 2010. 9. 30. 당시 새로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4호 목록에 기재된 기호 5번의 모델명 ‘J-1065'는 ’J-1060'의 오기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1기계는 이미 중소기업은행이 2008. 12. 17. 오BB과 사이에
체결한 공장저당권의 대상이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와 오BB 사이에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체결된 제1차 리스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구 공장저당법, 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기계의 소유권 및 양도담보권의 적법한 취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하여
(1) 공장저당법 제14조(구 공장저당법 제18조)는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
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행위는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
어 무효이며(대법원 1978. 11. 28. 선고 75도2713 판결 등), 한편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의
2011. 5. 4.자 공장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이 사건 제2, 3 기계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오BB 사이에 체결된 1, 2차 리스계약은 리스회
사와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물건의 제조
회사 또는 공급자를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하고
(제2조 제2항),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
든 절차를 행하며 위 절차를 행함에 있어 리스회사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도
록 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물건을 인도받은 뒤 지체 없이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고 리스회사가 정한 양식의 인수증명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제5조 제3
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리스계약의 절차에 따르면 리스회사인 원고가 2
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2011. 5. 4. 이전에 이 사건 2, 3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
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제2차 리스계약에 첨부된 견적서(갑 제3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제2기계의 사양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견적서의 발행 주체, 발행일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계 구매에 관한 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제2차 리스계약에 첨부된 것으로 제출된 오B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은 제1차 리스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2차 리스계약에 첨부된 오BB의 인감증명서는 2011. 5. 13. 발급되었던 점, ⑤ 이 사건 제3기계에 관한 2011. 5. 4.자 양도담보계약서는 2011. 5. 20.에야 비로소 공
증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기계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제
3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취득이 2011. 5. 4.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2011. 5. 4. 이 사건 제2기계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제3기
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한 공장
저당권 설정과 같은 날 권리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양자 간에 우
열을 가릴 수 없고, 원고와 근저당권자의 권리 취득의 선․후에 따라 어느 일방만의
권리가 인정되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중소기업은행이 같 은 날 권리를 취득하였고 서로 간의 선후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에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간주하여 배당액을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 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
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6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