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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후 압류된 계좌의 예금채권 추심 가능 여부

안산지원 2014가단37057
판결 요약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되면, 계좌에 미리 통지된 채권압류의 효력이 해당 금액에도 미칩니다. 계좌이체 전 도달한 압류통지서에 '장래 입금금액 포함' 명시 시, 착오입금분까지 추심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계좌압류 #예금채권 #장래입금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착오송금된 금액이 이미 압류된 계좌에 입금된 경우,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계좌 압류통지서가 계좌에 도달한 이후 착오로 입금된 금액도 압류 효력이 미쳐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37057 판결은 '주식회사 BBB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다'는 압류 명령이 있었고, 착오이체 금액이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예금채권이 되었으므로, 해당 채권에 미리 통지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좌 착오이체로 생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으면, 계좌압류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착오송금자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가지며, 이미 생성된 예금채권의 압류·추심을 저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37057 판결에서 이체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외에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는 없고, 강제집행의 불허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9다69746 판결 인용).
3. 압류명령에 '장래 입금액 포함'이 기재되어 있으면, 새로 입금된 돈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장래 입금액 포함'이 명시된 경우 원고의 착오이체와 같이 이후 입금된 예금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37057 판결은 압류통지서의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라는 명시적 기재가 있으면, 이후 입금분에도 압류 효력이 연장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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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는 그 이전에 **업은행에 통지된 피고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7057 제3자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923,26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2 아무런 원인 없이 착오로 주식회사 BBB의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230-114213-01-01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나. 피고의 00세무서장은 2012. 9. 3. 압류금액을 00000원, 피압류채권을 ⁠‘주식회사

BBB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

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BBB이 **은행에 가지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2012. 9. 4. **은행에 위 채권압류통지가 도달

하였다. 위 채권압류통지 도달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00원이었고, 이후 원고가

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2012. 11.12. 당시 잔액은 0000원이었다.

다. 피고의 00세무서장은 2013. 6. 19.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당시

잔액인 0000원 전부를 추심하여 인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BBB을 상대로 착오로 송금한 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4153)를 제기하였고, 2014. 4. 30. 주식회사

BBB은 원고에게 37,923,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BB의 예금계좌에서 추심한 0000원은 원고의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 한 때

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

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착오이체로 인하여

주식회사 BBB이 **은행에 대하여 위 착오이체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는 그 이전에 **은행에 통지된 피고의

00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착오 로 금원을 이체하기 전에 **은행에 도달한 피고의 안산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

서 압류채권의 표시란에는 ⁠‘주식회사 BBB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

어 있어 피고의 안산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할 당시

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이체한 금원에 도 또한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추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6. 선고 안산지원 2014가단3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