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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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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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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2215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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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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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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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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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86,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