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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청구 기각 시 제3자 책임 여부와 이유

2023므16678
판결 요약
부부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쌍방 책임이 대등해 모두 기각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 모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개별적 유책행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분담이 핵심임을 확인.
#이혼 #위자료 #쌍방책임 #부정행위 #제3자
질의 응답
1.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부부 쌍방 책임 대등으로 기각되면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여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쌍방 책임이 대등하여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제3자도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제3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면, 제3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이혼의 원인은 혼인 파탄 책임 분담에 있으며, 배우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 책임도 부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부 일방 및 상대방 모두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제3자 소송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본소 및 반소 모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부부가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쌍방 책임이 대등해 모두 기각되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위자료 책임 인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자료 책임은 혼인 파탄에 관하여 일방에게 현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위자료는 개별 유책행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일방의 책임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7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제정석)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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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청구 기각 시 제3자 책임 여부와 이유

2023므16678
판결 요약
부부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쌍방 책임이 대등해 모두 기각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 모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개별적 유책행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분담이 핵심임을 확인.
#이혼 #위자료 #쌍방책임 #부정행위 #제3자
질의 응답
1.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부부 쌍방 책임 대등으로 기각되면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여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쌍방 책임이 대등하여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제3자도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제3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면, 제3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이혼의 원인은 혼인 파탄 책임 분담에 있으며, 배우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 책임도 부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부 일방 및 상대방 모두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제3자 소송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본소 및 반소 모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부부가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쌍방 책임이 대등해 모두 기각되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위자료 책임 인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자료 책임은 혼인 파탄에 관하여 일방에게 현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위자료는 개별 유책행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일방의 책임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7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제정석)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