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전 가압류 존재 시 국세압류와 우선순위 판단

대법원 2015다220795
판결 요약
전부명령 이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해 전부명령 후에 이루어진 국세 압류가 우선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부명령의 효력 및 채권 우선순위와 관련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부명령 #가압류 #국세압류 #채권압류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전부명령 전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압류가 전부명령 전에 설정되어 있으면, 후행 전부명령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0795 판결은 전부명령 전에 이미 가압류가 있다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부명령 후 이뤄진 국세압류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전부명령 후의 국세압류가 우선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0795 판결은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전부명령 후에 이루어진 압류(국세압류)가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가압류와 전부명령 사이의 법적 효력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가 전부명령 전 존재하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 기능을 할 수 없어 효력 상실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0795 판결 이유에서 가압류가 선행하면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법리를 채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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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부명령전에 가압류가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전부명령 후의 국세압류가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20795(2015.09.10)

원고, 상고인

aa건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3-나-12005(2014.12.13)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다220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