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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세금계산서 매입과 매입세액공제 부인은 언제 인정되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211
판결 요약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음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실거래와 무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거래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물거래증명 #공급자확인 #자료상
질의 응답
1.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허위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공급자의 명의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되어 실제 공급자 등과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11 판결은 재화의 실제 공급주체, 가액, 시기가 명의상 거래와 다를 때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공제 불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2.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거래가 허위로 상당히 입증된 경우 실물거래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공제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11 판결은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매입자가 실물 공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급자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지만 과실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며, 업계 사정 등 종합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11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컴퓨터 부품 등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경우 주의의무는?
답변
해당 업종의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고 공급자 실재가 의심될 수 있으면 신중한 확인의무가 있고, 단순 사업자등록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11 판결은 컴퓨터 부품 유통·소매업계는 특성상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적극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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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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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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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4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8.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인 2012. 2. 13.부터 2012. 3. 19.까지 ○○○루션(대표: 황○○)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4,62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3. 9. 1.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루션으로부터 실제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위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루션은 2012. 1. 31. 개업하여 2012. 6. 30. 직권폐업되었다.

2) ○○○루션의 대표 황○○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00길 ○○빌딩 509호(논현동)을 2012. 1. 31.부터 2013. 1. 30.까지 임차하였으나 실입주기간은 2012. 1. 31.부터 2012. 3. 30.까지로 2달에 불과하였고, 위 ○○빌딩의 임대관리인은 위 2달 동안 황○○이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컴퓨터 관련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루션 대표 황○○의 명함에는 본사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00길 ○○빌딩 509호(논현동) :와 매장 주소(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동 132호)가 구분기재되어 있다.

4) 황○○은 2012. 3. 19.까지 발생한 ○○○루션의 매출대금을 자기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뒤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후 위 각 은행계좌에는 잔액이 없었다.

5) 원고의 일반매입액(세금계산서 수취분)은 2011년 제1기 확정신고 시 000원, 2011년 제2기 예정신고 시 000원, 2011년 제2기 확정신고 시 0002원, 201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0,000원, 2012년 제1기 확정신고 시 000원이었다.

6) 강남세무서는 2013. 2. 16. ○○○루션의 대표 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8. 6. 황○○에 대하여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루션으로부터 실제로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루션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져 형사 고발된 점, ② ○○○루션이 원고를 비롯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모두 종국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점, ③ 원고는 ○○○루션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품공급계약서나 물품수불대장, 매입 물품이 실제로 운송 및 보관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12. 2. 13.부터 2012. 3. 19.까지 약 한 달 동안 무려 5억 원이 넘는 컴퓨터 부품을 ○○○루션으로부터 매입하게 된 사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루션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컴퓨터 부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어렵고 환금성이 높아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자료상 행위도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체의 운영자라면 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10. 5.경 설립되어 이 사건 과세시기인 2012. 3.경까지 약 2년 남짓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의 실무자 이○○는 ⁠‘오랜 기간 신뢰를 갖고 영업쪽으로 도움을 준 사람의 소개에 따라 ○○○루션과 거래하게 되었다’는 세무조사 당시 진술에 비추어 관련 업종에 상당 기간 종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컴퓨터부품 도소매 업계의 무자료 거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약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1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발행된 것은 원고의 기존 거래 규모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루션이 사업자인지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루션의 사업자등록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00길 ○○빌딩 509호(논현동)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와 달라 ○○○루션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만약 원고가 위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면 ○○○루션이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루션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