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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빙자료 신빙성·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16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과세요건을 입증하면, 납세자 역시 주장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용역 제공 등 실질적 거래입증이 부족해 납세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분쟁 #법인세 부과 #객관적 증빙 #세무회계증거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시 증빙자료 신빙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납세자도 주장의 뒷받침이 되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판결은 과세관청의 입증이 상당하면, 납세자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회계용 계약서나 보고서만으로 실재 거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나 보고서가 세무회계상 증거에 불과하고, 실질적 용역제공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판결은 형식적 계약서·보고서만으로는 용역 제공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거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주장하는 거래가 정당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판결은 용역제공 등 실체 입증이 불충분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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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4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03. 30.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00,000,000원의, 2010년 2기분 00,000,000

원의, 2011년 1기분 00,000,000원의, 2011년 2기분 00,000,000원의, 2012년 1기분00,000,000원의, 2012년 2기분 00,000,000원의, 2013년 1기분 00,000,000원의, 2013년 2기분 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2009 사업연도 00,000,000원의, 2010 사업연도 00,000,000원의, 2011 사업연도 00,000,000원의, 2012사업연도 00,000,000원의, 2013 사업연도 00,000,00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항의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디자인컨설팅완료보고서 등은 세무회계를 위한 증거자료일 뿐이므로 그 기재내용이 실체와 다르다고 하여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컨설팅완료보고서 등이 그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실제로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의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와 AA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자문계약서는 원고의 세무회계처리를 위한 증빙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와 AA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원고 직원이 적당히 기재해 놓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문계약서 내용을 엄격하게 보아서 그 기재대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살펴서 계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문계약서나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의 각 작성경위와 내용이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살펴 용역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을 때 가이드비, 체류비 등을 원고가부담하지 않고 AA에서 부담한 점은 DDD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EEE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으로 증명이 되므로 AA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DD와 EEE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AA이 원고 직원들의 해외 체류시 가이드비나 체류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AA이 원고 직원들의 해외 체류시 가이드비나 체류비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여 그것만으로 AA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