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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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분할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적격분할이 아니고, 공적견해의 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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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373(201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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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삼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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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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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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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4.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90,954,270원(가산세662,366,0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0. 28. 인천 00구 00동에 본점을 두고 소금제조업·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8. 10. 인천 00 00동에 있는
지점 사업장에 합성수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원고는 2007. 8. 28. 부동산
임대부문과 합성수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000인(이하 ‘분할신설법
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분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분할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4,126,864,446원을 손금산입하였다.
다. 분할신설법인은 이 사건 분할로 취득한 토지 및 공장 등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
법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을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00청장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합성수지 사업 부문 에 관하여 발생한 받을 어음을 승계하지 않았고, 원고가 분할 이후에 합성수지 사업부
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음을 원고의 받을 어음 계정에서 처리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1. 10. 분할신설법인에게 취득세, 등록
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이 법인
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 은 2012. 4. 12.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0구합0000 서울고등법원 2000누000,
대법원 2011두0000).
라. 피고는 2012. 12. 20.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126,864,446원을 손금불산입한 4,200,864,4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1,690,954,270원(가산세 662,366,088원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적격분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사업부문 전체의 받을 어음을 기초로 본사 자금부에서 지급 어
음을 일괄하여 발행하였고, 이후 받을 어음을 주거래은행의 어음보관계좌에 입고하여
회사 전체의 지급 어음의 결재에 사용하였으므로, 합성수지 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
음은 회사 전체의 지급 어음에 대한 담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특정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부문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포괄적 승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물적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주장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 등에 대한 국세청의 예규를 신뢰하였고, 이 사건 분할 이후에도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지급 어음이 포괄승계 대상에서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질의회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개정된 법인세법의 소급적용에 관한 주장
2014. 2. 2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분할하는 사
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
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위 규정은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4) 가산세에 관한 주장
국세청의 예규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분할 당시 받을 어음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격분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 4, 7, 9,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등기 경료일인 2007. 8. 28. 당시
거래처인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0로부터 화학약품의 공급대가로 취득한
83,741,300원 상당의 어음(이하 ‘이 사건 받을 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분할 당시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하여 분할신설법
인에게 승계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7. 8. 31.부터 2007. 9. 10.까지 주식회사 00
켐, 주식회사 0000로부터 합계 85,608,420원 상당의 어음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의
받을 어음 계정에서 처리하였다.
나) 법인의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47조, 제46조 제1항은 물적분할로 인
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과세이연)를 규정하면서, 분할등기
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로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 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들면서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
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예외 로 하고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받을 어음은 합성수지 사업부문에서 취
득한 것이므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고유한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 과 같이 다른 사업부문에서 취득한 어음으로 합성수지 사업부문에서 지급하여야 할 어
음 등을 결제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일한 회사 내 사업
부문에 불과한 부서 간 정산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
할 전 모든 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받을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손쉽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성질의 자산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 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
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조세법령의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나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
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2003. 12. 24.자 국세청 예규(서이46012-12181)를알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경 국세청에 질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현금자산(현금, 예금, 유가증권, 받을 어음등)과 지급 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부채에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2008. 7. 28.자 회신(법인세과-1767)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 12. 24.자 국세청 예
규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위 예규는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에 그
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2008. 7. 28.자 회신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이후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인 데다가 이 사건 분할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
어서 원고의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개정된 법인세법의 소급적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
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
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2누206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제82조의2
제4항 제3호가 신설되어 적격분할의 요건에 관하여 분할 당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
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는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
정하였으나, 그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위 신설규정은 2014. 2. 2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결국 개정 시행령은 이 사건 분할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
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 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2. 24.자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2181)는 이 사건 분할에 직접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이라는 취지의 신뢰를 부
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법령의 부지 또 는 오인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4.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