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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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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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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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47397 국세환급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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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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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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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396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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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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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65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7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