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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에 근거한 법인세 신고 행위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7397
판결 요약
법원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자진 신고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세환급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자진 신고 #감정평가액 #신고 무효 #국세환급금 #중대한 하자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액에 따라 법인세를 자진 신고하였을 때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법인세 자진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 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397 판결에서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감정평가액 신고의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국세환급금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감정평가액 기준의 법인세 신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국세환급금 등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397 판결은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법인세 신고는 유효하므로 국세환급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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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47397 국세환급금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396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0.

판 결 선 고

2015.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65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7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