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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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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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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47397 국세환급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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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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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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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396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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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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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65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7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