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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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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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면적이 주거시설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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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08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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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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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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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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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8,176,8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에 0시 0면 0리 0-0 대 0,000㎡ 및 그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부속 창고(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과 부속 창고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이에 인접한 위 0 리 0-0 전 000㎡(이하 ‘이 사건토지’라고 하고, 위 모든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0횟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4. 최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7. 18. 잔금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토지에 해당하는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사용한 면적(234.94㎡)이주거시설로 사용한 면적(36㎡)보다 큰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중 위 주거시설로 사용한 면적과 이에 딸린 토지만을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4. 6. 12.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주거시설로 사용한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없지만, 이 사건 건물 중 주방, 창고,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로 사용된 면적(145.96㎡)은 주거용(36㎡)과 사업용(88.98㎡)의 공동사용면적으로 보이므로 위 공동사용면적을주거용 및 사업용 전용면적으로 안분하여 추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면적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1. 29. “위와 같이 전용면적별로 안분하여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과 이에 딸린 토지의 면적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5. 2. 12.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 및 고지를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부부, 원고의 어머니, 원고의 아들 부부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는 주택이고 부수적으로 일부를 음식점 영업에 공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1세대가 2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인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원고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 받으려면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연면적보다 넓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연면적보다 넓은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여명렬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청농협 칠천지점 직원이 2010. 9. 1.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270.94㎡ 중 195.05㎡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본 사실, 원고는 2012. 12. 31. 횟집을 폐업한 사실,원고는 2013. 7. 10.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일부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46.56㎡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여명렬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보다 넓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이 사건에 있어서 구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비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보일러실 큰 방과 작은 방(면적합계 36㎡)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어머니, 아버지께서 작은 방을 쓰고, 저와 처가 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위 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원고는 원고의 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00횟집’이라는 상호로1996. 3. 2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손님용 신발장, 홀과 주방, 테이블, 조리용 대형솥과 소각시설 등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2011, 2012년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127,567,000원에 이르며, 위 음식점은 2011년 BEST 거제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3) 하청농협 칠천지점의 감정평가는 대출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보다 더 넓은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하였고 음식점 폐업으로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구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위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 음식점 폐업일부터 이 사건 양도일 사이의 기간은약 8개월에 불과하다.
(5) 원고가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일부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전부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원고는 약 15년 이상 주택보다재산세가 높은 근린생활시설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일부터 8일 전에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2. 20.부터 하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원고 명의로 하청농협에서 2005. 1. 1.부터 2015. 4. 1.까지 농약 등을 구입한 매출내역이 있는 사실, 원고 명의로 2003. 5. 3.부터 2010. 6. 22.까지 면세유를구입한 내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여명렬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대부분은 나대지로 위 음식점의 부속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가 하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농약 등을 구매한 기록은 있으나 농지의 직접 경작이 조합원 가입 요건은 아니므로,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