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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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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중간 전매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매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고, 증언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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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7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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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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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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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06. 24. 선고 2014누570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