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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분양권 전매 주장(증언만 있을 때) 사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7331
판결 요약
분양권 전매 사실을 주장할 때 계약서·대금지급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한 증언만 있는 경우, 전매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제 전매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계약서 #전매 입증 #증거 부족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분양권 전매를 주장할 때 계약서 등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 전매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이 단순히 증언만 있는 때에는 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31 판결은 "전매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고, 증언만 있을 뿐이므로 전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전매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분양권 전매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31 판결은 증언만으로는 전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권 전매를 주장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전매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불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31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이 증언만 있을 때 전매가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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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중간 전매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매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고, 증언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06. 24. 선고 2014누5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7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