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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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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강원 00군 00면 00리 000 대 764㎡에 관하여, 피고와 신00 사이에 2012.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신00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00가 운영하던 ‘00패션’이라는 사업체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출금
액 및 영세율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외환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산하 00세무서
장은 2012. 7. 11.경 및 2012. 12. 7.경 신00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
세 누락분 8건 합계 707,256,860원을 부과하였고, 00세무서장은 2012. 7. 2.경 신성
자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누락분 7건 합계 16,033,470원을 부과하
였으며(구체적 내역은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다), 신00는 현재까지 위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 체납 합계액이 832,535,340원에 이른다.
나. 신00 소유인 강원 00군 00면 00리 000 대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에 관하여 신00의 남편인 피고 앞으로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5. 17. 접
수 제00000호로 2012.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신00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며, 신00는 나항 기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칠 당시 및 현재까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00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각 조세채무는
모두 2007. 0.0부터 2010. 0.0.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 2012. 0.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
로 피고는 신00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05. 5. 10.경 피고가 매매대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매수하였으나
등기 명의만 처인 신00 앞으로 신탁해 둔 토지인데, 2012. 5.경 명의신탁약정을 해지
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0.0. 선고 2006다00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 25. 선고 2006두00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00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7. 10. 매도인 유00,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0000만 원(계약금 000만 원은 2005. 7. 11.에, 잔금 0000만 원은 2005. 7. 31.에 지
급하기로 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2005. 7. 11. 피고의 형인 정00 명
의 계좌에서 유00의 아버지인 유00 명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이 입금된 사
실, 유00의 모친인 정00가 2005. 7. 30.자로 피고 앞으로 매매대금 0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의 형인 정00가 계약금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영수증이 피고 앞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가를 전부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0000만 원이 아니라 0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0000만 원은 가재도구를 포함한 전원주택 대금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대금을 모두피고가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신00는 2012년경까지 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 온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형제들을 포함한 암 가족력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구입목적과 피고의 형 정종호가 계약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순한 피고의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대가를 부담하고 신00에게 그명의만 신탁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신00는 2011. 7.경 암 진단을 받고 신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세금 납부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 앞으로 2012. 5. 1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신
00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는 2012. 7.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으나, 각 조세채무는 모두 2007. 6. 30.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이미성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2. 5.경 ‘00패션’에 대한 특별외환기획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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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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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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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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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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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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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4. 1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