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실제 배당액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3564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되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소득세 부과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임의경매 #근저당권 #양도소득세 #경매배당 #실수령금액
질의 응답
1.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고 실제 배당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의경매로 매각된 매각대금이 전부 근저당채무 등 변제에 사용되어 실질 배당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5644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금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의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전액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실제로 받은 돈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예, 매각대금 전액이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실수령액이 없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5644 판결의 요지는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5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단12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5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