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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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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1606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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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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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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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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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7. |
주 문
1.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증권거래세 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중 1.4% 상당인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DDD, E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10. 29.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00,000주를 매매대금 00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0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00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FFF로부터 계약금 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FFF 앞으로 각 명의개서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증권거래세 0,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FFF를 흡수합병하면서 FFF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0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3. 7. 15.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경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2.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6. “거래당사자인 FFF가 2010. 10. 29. 이 사건 계약 2개월 후 이미 폐업한 법인이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실제 대가 기 지급 및 미지급한 내역, 거래목적물의 반환 또는 기 처분 여부 등에 대한 회신사항 없음) 청구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소명자료 증빙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6.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FFF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통해 취득하는 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임에도, 원고가 위 가장행위에 따라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조차 환급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CCC의 주요 주주들은 CCC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 부품 사업 부문(주식회사 GGG, 이하 ‘GGG’라 한다)을 분할하여 HHH 측(FFF)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GGG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HHH 측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FFF 및 HHH은 2009. 9. 25. 원고 등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2009. 9. 25.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 주주들로부터 위 분할된 사업 부문의 지분 70%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고, 2010. 10. 29.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지분 30%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이 HHH 측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가장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항이 “이 사건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계약해제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만 되어 있어 ‘해제’의 경우가 위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위 규정의 문언에 ‘해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규정의 내용이 약정해제권 행사 방식의 제한을 넘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의 행사 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GGG 주식을 제공받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 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GGG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원고 등과 FFF 사이에 체결한 2009. 9. 25.자 계약 일체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FFF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 00,000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FFF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FFF는 GGG 주식 0,000,000주로 담보를 변경하여 원고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GGG 주식은 FFF(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GGG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된다.”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은 FFF 측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GGG 주식의 질권 실행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GGG 주식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GGG 주식은 원고 등에게 명의개서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GGG 주식을 지급받았다거나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독촉하고 계약해제를 통보한 점,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GGG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이 합병 후 감자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나 원고가 GGG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민법 제544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② 이행지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권자가 언제 이행의 최고를 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채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 ③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합병과정을 거쳐 감자․소각되는데도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GGG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는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3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민법 제553조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가 “해제권자가 계약이 해제되면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을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반환이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면서도 자신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해제 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의 해제권 소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담보로 GGG 주식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GGG 주식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GGG 주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민법 제553조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3.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