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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해제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인정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606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소멸하고, 자산반환이 이행불능일지라도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후발적 경정청구 #주식 반환 불능 #소급효
질의 응답
1.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경정청구)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606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소멸하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제 후 주식 반환이 불가능해도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목적물 반환이 이행불능이더라도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며,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606 판결은 자산반환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해도, 이는 자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아니므로 환급사유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 통지로) 계약 해제가 유효할 수 있나요?
답변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제도 당사자 의사·채무불이행 등 요건이 충족되면 유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606 판결은 계약서상 수정·변경의 제한 규정만으로 법정 해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잔금 지급일로부터 오래 지난 다음 해제권 행사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이행지체 상태가 계속된다면 해제권 행사 시기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606 판결은 이행지체 상태에서 해제권 행사 시기 제약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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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1606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증권거래세 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중 1.4% 상당인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DDD, E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10. 29.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00,000주를 매매대금 00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0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00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FFF로부터 계약금 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FFF 앞으로 각 명의개서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증권거래세 0,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FFF를 흡수합병하면서 FFF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0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3. 7. 15.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경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2.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6. ⁠“거래당사자인 FFF가 2010. 10. 29. 이 사건 계약 2개월 후 이미 폐업한 법인이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실제 대가 기 지급 및 미지급한 내역, 거래목적물의 반환 또는 기 처분 여부 등에 대한 회신사항 없음) 청구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소명자료 증빙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6.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FFF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통해 취득하는 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임에도, 원고가 위 가장행위에 따라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조차 환급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CCC의 주요 주주들은 CCC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 부품 사업 부문(주식회사 GGG, 이하 ⁠‘GGG’라 한다)을 분할하여 HHH 측(FFF)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GGG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HHH 측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FFF 및 HHH은 2009. 9. 25. 원고 등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2009. 9. 25.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 주주들로부터 위 분할된 사업 부문의 지분 70%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고, 2010. 10. 29.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지분 30%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이 HHH 측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가장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항이 ⁠“이 사건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계약해제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만 되어 있어 ⁠‘해제’의 경우가 위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위 규정의 문언에 ⁠‘해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규정의 내용이 약정해제권 행사 방식의 제한을 넘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의 행사 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GGG 주식을 제공받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 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GGG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원고 등과 FFF 사이에 체결한 2009. 9. 25.자 계약 일체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FFF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 00,000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FFF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FFF는 GGG 주식 0,000,000주로 담보를 변경하여 원고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GGG 주식은 FFF(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GGG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된다.”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은 FFF 측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GGG 주식의 질권 실행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GGG 주식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GGG 주식은 원고 등에게 명의개서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GGG 주식을 지급받았다거나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독촉하고 계약해제를 통보한 점,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GGG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이 합병 후 감자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나 원고가 GGG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민법 제544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② 이행지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권자가 언제 이행의 최고를 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채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 ③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합병과정을 거쳐 감자․소각되는데도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GGG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는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3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민법 제553조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가 ⁠“해제권자가 계약이 해제되면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을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반환이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면서도 자신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해제 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의 해제권 소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담보로 GGG 주식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GGG 주식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GGG 주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민법 제553조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3.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