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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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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체납자인 000 앞으로 경료 된 등기가 무효임에도 이후 매각절차에 따라 금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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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산지원 2009가합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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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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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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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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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BB는 0000원, 피고 CCC는 0000원, 피고 DDD는 0000원, 피고 EEE은 0000원, 피고 FFF은 0000원, 피고 GGG는 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000원, 피고 HHH는 0000원, 피고 JJJ는 0000원, 피고 KKK은 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BB, DDD, 대한민국, HHH는 각 2009. 11. 4.부터, 피고 CCC, GGG는 각 2009. 11. 13.부터, 피고 EEE은 2009. 11. 17.부터, 피고 FFF, KKK은 각 2012. 9. 11.부터, 피고 JJJ는 2009. 11. 26.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LLL은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 FFF은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피고 MMM주식회사는 별지 1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을, 피고 KKK은 별지 1목록 제4항 기재 채권을 각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토지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1) QQQ은 2006. 1. 2. 000공사로부터 BBB **구 **동 729-8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054.4분 1,869.3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같은 날 NNN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54.4분 26.4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위 지분은 NNN이 2015. 11. 30. 000공사로부터 이전받았던 지분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위와 같은 날인 2006. 1. 2. QQ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지분의 합계인 2,054.4분의 1,895.75 지분(=1,869.31+26.44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고, 역시 같은 날 PPP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인 2,054.4분의 158.65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3) 한편 QQQ은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상가 건물을 짓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건축주를 QQQ의 조합장인 RRR과 보고참가인으로 하여 신축공사를 집행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SSS의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위 신축건물(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2. 보조참가인을 소유권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이사건 토지 전부 및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TTT은 이 법원 0000타경0000호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피고 DDD는 이 법원 0000타경00000호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각각 신청하였고, 피고 FFF과 피고 KKK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0000타경00000호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신청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00원(=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0000)에 낙찰 받아 위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08.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이 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배당표 작성
(1) 보조참가인이 2006. 1. 2.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내역은 아래 과 같다(설정 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전까지 말소된 내역은 제외하였다).
(2) 보조참가인이 2006. 3. 22.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설정 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전까지 말소된 내역은 제외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08. 8. 20.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전체 배당할 금액인 00000원(=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0000원 + 매각대금 이자 0000원 - 집행 비용 0000원)을 보조참가인의 채권자들에게 아래 와 같이 배당하였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한편 중 ‘비고’란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그 비율에 따라 나우어 배당된 것이다).
(4) 한편 피고 FFF, 피고 KKK 및 ㅁㅁㅁ, ZZZ는 피고 MMM 주식회사 (이하 ‘피고 MMM’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이 법원 0000가합0000, 0000(병합), 0000(병합), 0000(병합)사건, 이하 ‘이 사건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쏘, 이에 대해 2009. 9. 24. 피고 MMM에 대한 위 배당액 0억 0000만원을 0억 원으로, 그 차액 0억 0000만 원(=0억 0000만원 - 0억 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 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2009. 11. 3. 위 0억 0000만원을 아래 과 같이 피고 FFF 등에게 다시 배당하는 내용의 재배당 절차를 마쳤다.
라. QQQ과 보조참가인, 원고 사이의 소송 경과
(1) QQQ은 2008. 2. 26.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2006. 1. 2.자 소유권이전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QQQ 내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하는 것에 관한 유호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QQQ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법원 0000가합000사건)을 하였다.
위 1심 판결의 피고 승계참가인이었던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 1심 판결의 주문에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아무런 설시가 없어 항소를 제기할 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소의 이익도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고, 원고의 상소 역시 기각되었다.
(2) 이후 QQQ은 2011. 2. 21. 원고와 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2008. 7. 7.자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QQQ 내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보조참가인에게 이전 하는 행위에 대한 유효한 총회 결의가 없어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느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부분도 효력이 없게 되므로, 그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QQQ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법원 0000가합0000사건)을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와 ****새마을금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 부는, “QQQ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하자는 QQQ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보조참가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모두 유효하다."라는 이유로 2012. 10. 30. 원고 등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QQQ의 묵시적 추인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27. QQQ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시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0000다0000 사건), 파기 후 환송심 역시 그와 같은 이유로 2014. 7. 18. QQQ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와 ****새마을금고가 파기 후 환송심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소송은 2014. 8. 7. QQQ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3) 한편 QQQ이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8.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이하 ‘이 사건 예고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공탁 관계
피고 LLL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았던 배당금 0000원을(이 법원 0000년 금제0000호), 피고 FFF은 최초 배당금 00000원 중 0000원을(이 법원 0000년 금제0000호), 피고 MMM은 최초 배당금 0000원을(이 법원 0000년 금제0000호) 각각 2008. 9. 3. 이 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LLL, JJJ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와 같다),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받은 피고들은 전체 매각대금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이를 워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피고 중에 배당금을 공탁한 피고들은 해당부분의 공탁금출급청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러한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LLL, JJJ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LLL, JJJ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LLL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 JJJ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
매수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QQQ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QQQ 의 유효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해다하는 부분 역시 무효인바,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을 경매목절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인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금액은 매수인인 원고의 손실 하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및 반환 방법
(1)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되는데(민법 제368조 제1항), 여기에 경매대가라 함은 부동산별로 배당할 금액에서 경배비용 및 선순위 부다믈 공제한 금액으로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일괄매각절차에서 각 재사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한 다음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 재산의 대금액을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각 재산의 대금액을 각 재산의 채권자들에게 재산별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을 포함한 배당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일괄매각절차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각 경매대가에 안분하여 배당을 받았고, 그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경매대가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대가에 토지 지분의 비율[00000분의 0000= 92.27%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미만 버림)]을 곱한 금액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각대금 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의 매가대금 0000원,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0000원인 사실,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기일전까지의 이자가 0000원이고 집행비용이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매각대금인 위 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전체에 대한 매각대금 00000원의 40.79%(0000 / 000000원, 소소점 두 번째 자리 미만버림)이고, ②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경매채권자들에게 실제로 배당된 돈은 00000원이며 (갑 제5호증의 2참조),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매각대금인 위 0000원은 경매채권자들이 실제로 배당받은 위 0000원의 99.92%에 해당한다.
(3)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별로 반환하여야 할 액수를 살펴보면 와 같다
(편의상 위 피고 LLL JJJ의 반환액 산정 과정도 함께 본다.
(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LLL, FFF, MMM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서 받은 배당금을 배당기일 이후 전부 또는 일부 공탁하였고, 피고 FFF, KKK 등 이 피고 MMM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 FFF, KKK이 추가로 받게 된 배당금은 피고 MMM이 공탁한 공탁금에 포함되어 있는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해당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 절차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선의의 수익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FFF, 대한민국, HHH, MMM, KKK은 경매채권자인 위 피고들이 배당금을 수령함에 있어 악의나 중과실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들이 얻은 수익은 법률상 원인이 결여된 것이 아니어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정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경매절차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인바, 유효한 경매절차를 통하여서만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경매채권자들이 수령한 배당금은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수령함에 있어 법률상 원인의 존부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등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피고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6. 13.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은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금전 수령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더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취득한 시기(2008. 8. 20. 배당기일, 2009. 11. 3. 재배당기일)는 QQQ이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예고등기가 마쳐진 시접인 2008. 3. 4. 이후인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보조참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이나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일부가 무효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도 다소 의문이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BB는 00000원, 피고 CCC는 0000원, 피고 DDD는 0000원, 피고 김용역은 0000원, 피고 FFF은 0000원, 피고 GGG는 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000원, 피고 HHH는 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이 피고들에게 솔달된 다음날(피고 BBB, DDD, 대한민국, HHH는 각 2009. 11. 14., 피고 CCC, GGG는 각 2009. 11. 13., 피고 EEE은 2009. 11. 17.)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FFF은 0000원, KKK은 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9.5.자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9. 11.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LLL은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 FFF은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피고 MMM주식회사는 별지 1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을, 피고 KKK은 별지 1목록 제4항 기재 채권을 각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각 채권양도의 토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CCC, DDD, GGG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손실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제기한 후 이 사건 관련 소송 등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것일 뿐 피고들에게 소송지연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고액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제 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기행의무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하여서는 한 피고들의 여러 가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나아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하여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QQQ이 보조참가자인을 상대로 CC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소명령 신청이 2009. 9. 29. 인용된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공탁 등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