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특례 감면대상 해석 및 직권취소 후 소 각하 사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99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처분이 직권취소되자, 해당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또 행정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사후 직권취소 했으므로 소송비용은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재건축 #감면특례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 양도소득을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양도세 전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999 판결은 대법원 2014두35294 판결 취지에 따라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을 인용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양도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도 행정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미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999 판결에 따르면 직권취소된 후에는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만 남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이 소송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처분청(세무서장)이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99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근거로 소송비용을 피고에 부담시켰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에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의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31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08

판 결 선 고

2015.06.0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423,3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5. 24. 서울 광진구 자양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구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됨에 따라, 2002. 10. 30.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현대홈타운 1006동 000호(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9.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3. 7.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423,3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그 뒤 대법원에서 위 특례조항의 감면대상에 관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호 판결 등)을 선고함에 따라 피고는 2015. 2.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이후에 피고가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