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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고철업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매입세액공제 부인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006
판결 요약
철강·고철 판매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고, 업체의 사업 실체·거래 현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고철거래
질의 응답
1. 자료상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료상(가공거래 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실제 공급과 불일치가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006 판결은 업체가 동라지에다를 실제로는 제3자에게서 매수했고, 자료상은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자료상 여부를 몰랐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의심 사정이 있으면 조사·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006 판결은 거래상대방을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공급자가 누군지 현장 등 조사 없이 거래한 것은 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제 거래업체와 세금계산서상의 업체가 다를 때 세무조사에서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거래 경위, 업체의 실질 사업 영위 여부, 자금 흐름, 공급구조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006 판결에서 사업장 실태, 대표 경력, 자금 흐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거래 실재성 및 자료상 여부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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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들은 동라지에다의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이른바 자료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인 AA메탈이 아닌 제3자로부터 동라지에다를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0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01.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0. 설립되어 철강제품 및 고철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1. 7. 27.부터 2011. 10. 17.까지 10회에 걸쳐 ⁠‘AA메탈’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BB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4,744,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해당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시흥세무서장은 AA메탈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AA메탈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00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을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메탈로부터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인 동라지에다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AA메탈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AA메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후 AA메탈의 대표 BBB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2011. 6. 10. ⁠‘AA메탈’이라는 상호로 ⁠‘CC시 DD동 91-14 외 1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철, 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1. 12.31.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1. 7. 27.부터 2011. 10. 17.까지 AA메탈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동라지에다를 공급가액 합계액 000백만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EE세무서장은 2012. 8. 1.부터 2012. 10. 10.까지 AA메탈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위 사업장 소재지에 ⁠‘FF자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없었고, FF자원이라는 업체는 2개월 동안 263억 6백만 원의 매출만을 발생시킨 후 폐업한 자료상이다.

나) 위 사업장 소재지는 GGG의 소유인데, 당초 GGG은 FF자원을 운영하던 HHH에게 위 사업장 소재지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그 후 HHH와 BBB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야기하였다.

다) AA메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BBB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II통운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거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JJJ 컨테이너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뿐, 그로부터 조사 당시까지 특이한 소득은 없었고, 신고된 소득현황과 신용상태로 보아 고액이 필요한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은 없어 보인다.

라) 조사 당시 BBB은 ① 2006년 하반기 이후 ◉◉자원이라는 상호로 무자료 고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돈을 벌어 초기 사업자금 1억 원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하치장이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고철업자에게 1톤 트럭을 빌려 고철을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다가 차량을 반납하였으며, ②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 대부분은 그들이 소문을 듣고 먼저 자신을 찾아온 경우가 많았고, 매출 및 매입신고액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산 쪽에서 물건을 많이 매입했는 데 그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부산 쪽 거래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다.

마) BBB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약 20일이 지난 2011. 7. 1.부터 폐업한 날인 2011. 12. 31.까지의 매출신고액은 00억만 원, 매입신고액은 00억만 원이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바) 매출대금이 AA메탈의 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곧바로 매입처로 송금되거나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매입처의 거의 대부분은 받은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사) AA메탈의 주요 매입처인 ▼▼자원, ◑◑산업, ◐◐스틸 모두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고, 2011년 하반기에 모두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을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AA메탈의 대표 BBB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고철, 비철 도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2006년 하반기 이후에는 세무관서에 신고한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조사 당시 그 사이 ◈◈자원이라는 상호로 무자료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이야기한 점, ② AA메탈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 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고철 또는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AA메탈의 대표 BBB의 경력, 나이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BBB이 AA메탈을 실제 운영하는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③ AA메탈의 매입처로 신고한 곳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밝혀졌는바, 원고가 AA메탈의 대표 BBB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면 송금 당일 또는 익일 곧바로 매입처로 송금되거나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매입처의 대부분은 받은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이후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와 일치하는 점, ④ AA메탈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폐업하였고, 현재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점, ⑤ AA메탈은 사업자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부산 쪽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출 및 매입신고액이 심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도 부산 쪽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메탈은 동라지에다의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이른바 자료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인 AA메탈이 아닌 제3자로부터 동라지에다를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0. 10. 20. 설립되어 철강제품 및 고철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고철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②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철 거래를 해왔으므로 고철의 공급구조 및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③ BBB은 원고와 최초 거래한 날인 2011. 7. 27.로부터 불과 40여일 전에 AA메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④ 원고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못한 AA메탈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⑤ BBB은 AA메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고철, 비철관련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고철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BBB과 면담을 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BBB이 고철 유통에 관련하여서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