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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양도 통지 미확정일자 시 제3자 대항력 인정 여부

평택지원 2014가합3445
판결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정상적으로 도달했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 원채권양수인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자인 채권압류권자에게 우선 배당됩니다.
#지명채권 #채권양도 #확정일자 #양도통지 #대항력
질의 응답
1. 지명채권을 양도받았는데 확정일자 있는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인 압류권자나 전부명령권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4-가합-3445 판결은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이 있어야 제3자 대항력 발생을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 통지가 있으면 나중에 집행권자에게 어떻게 배당되나요?
답변
확정일자 없는 양도라면 추후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기양도인은 배당 참가 시 이의를 제기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4-가합-3445 판결은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수인의 소는 이유 없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확정일자 효력과 채권 전부명령, 압류 통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일자 통지 또는 승낙이 채권압류·전부명령 통지보다 늦으면 후순위로 봅니다. 압류권자나 전부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거
평택지원-2014-가합-3445 판결은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는 효력 없음을 이유로 후행 집행권자에 우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권양수를 통지했으나 확정일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양수 이전에 승낙을 확정일자로 받아야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거
평택지원-2014-가합-3445 판결은 확정일자 취득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권리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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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에 의해서만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3445 배당이의

원 고

민HH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4. 12. 24.

판 결 선 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지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HH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8,763,14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6,919,04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682,18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는 2012. 8. 22. 원고에게 GG의 주식회사 LL(이하

‘LL’라 한다)에 대한 ○원의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LL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2. 8.

23.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LL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 HH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로 청구금액을 28,763,140원, 채무자를 GG, 제3채무자를 LL로 하는 채권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3. 1. 15. LL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2013. 1. 2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에

의해 GG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GG의 LL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3. 1. 24. 위 압류통지가 LL에게 도달하였다.

라. LL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5,513,24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후 피고들의 채권 전부명령과 압류통지 를 비롯한 GG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자 2014. 2. 7.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제○로 피공탁자를

GG 또는 원고로 하여 115,513,249원을 변제 및 집행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위 지원 2014타기○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배당법원은 2014. 9. 24. 배당기일을 열어 위 공탁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

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5,682,185원 중에서 제1순위로 전부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28,763,140원을, 제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86,919,04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

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

내인 2014.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피고들의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이미 LL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에 고지되었으므로 피전부채권 내지 피

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모두 무효라 할 것인데, 배당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들 을 전부권자 내지 압류권자로 인정하여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15,682,185원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

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에 의해서만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민법 제450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들보다 먼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

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4. 선고 평택지원 2014가합3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