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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된 부동산 양도, 누가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하나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61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했고 외부당사자가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내부적으로 실소유자가 따로 있어도 세법상 소득 귀속 주체는 등기상의 명의인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등기명의자 #부동산실명법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등기 명의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로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561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외부 공급계약 당사자가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등기 명의자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양도세를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경제적 이익을 실소유자가 얻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귀속은 명의수탁자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561은 실질과세 원칙보다 외부에 노출된 등기명의의 귀속을 우선하여,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은 명의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임이 거래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부 당사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면 등기는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등기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561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외부 당사자가 명의신탁을 알지 못한 경우 등기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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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25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세(가산세 포함)에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

세 184,541,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초 가산금 5,536,230원과

중가산금 2,214,490원이 포함한 192,291,900원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

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자, 항소심 에 이르러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본세(가산세 포함) 부분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정

리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갑제 1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과 잔금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되었으나, 계약 시 지

- 3 -

급된 63,502,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친언니인 강BB의 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공사계약과 임대차계약, 이 사건 매도계약

등을 체결할 때 원고가 직접 참석한 적이 없고 강BB이 원고를 대리하거나 원고 명의 로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인도받을 때도 강BB이 원고를 대

리하여 보증금과 월세 등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실

제 매매대금(대출금을 제외한 돈)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원고의 계

좌에서 강BB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⑤ 강BB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세무대리

인이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이다. ⑥ 원고는 미혼이고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그 후에 미국 등에

서 유학이나 근무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면적이 222.849㎡(67

평형)에 이를 정도로 크고 대금도 상당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필요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⑦ 반면에 강BB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으며 원고 이외 에 본인과 남편 및 시어머니 명의로도 분양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00시 00동에 있는 빌라 2채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강B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4 -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제

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법인 00대학교에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강BB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

라 강B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비록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친언니인 강BB이 이 사

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와 강BB 사이

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였으므 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강BB에게 귀속

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