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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견해표명 부존재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65
판결 요약
원고는 세무공무원이 일정 요건의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해당 견해표명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밝힌 요건에 부합하는 공무원의 공식적 견해표명이 없음을 중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무공무원 #견해표명 #부과처분취소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의 공식적 견해표명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식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요건에 부합하는 견해표명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증명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공무원의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판결은 원고(납세자)가 견해표명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견해표명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견해표명 사실 불인정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판결에서 원고는 증거로 견해표명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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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3. 1. 27.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0.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망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 6, 8, 13번째 줄의 ⁠“원고”는 ⁠“망 서○○”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9번째 줄 아래에 ⁠“라. 망 서한옥은 항소 제기 이후 2014. 8.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12, 13, 14

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